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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체벌’ 허용… 출석정지제 도입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1-01-20 12: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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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9호, 1월21일
올 3월 새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는 ‘직접 체벌’이 금지된다. 다만 ‘손 들기’,‘ 운동장 돌기’, ‘팔굽혀 펴기’ 같은 ‘간접 체벌’은 일선 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하면 허용된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교육청 등은 직접 체벌은 물론 간접 체벌도 금지하고 있어 체벌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지만 교육적 훈육인 간접적 체벌은 단위 학교에서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간접 체벌 여부와 두발·복장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각 학교별로 정해 학칙에 명문화할 수 있다. 간접 체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교과부는 “학교급별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해 학교 구성원들이 합의해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문제 행동 학생에 대한 지도를 위해 ‘출석 정지(정학)제’도 도입했다. 출석 정지는 1회 10일,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학생부에 ‘무단 결석’ 일수로 기록하도록 했다. 기존의 정학과 비슷하지만, 학교장이 출석 정지 학생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마련된 ‘Wee센터’나 ‘Wee스쿨’ 등 전문상담기관에 상담 치료를 의뢰해야 하는 점이 다르다.

하지만 서울, 경기 등 이른바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간접 체벌도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도 전북·강원 교육감은 교과부의 간접 체벌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도 “기준이 불분명한 간접 체벌 허용 방침으로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일선 학교의 혼란도 예상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체벌 전면 금지를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상반기 중 제정할 계획이며, 경기도 교육청은 이미 지난해 10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당장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한 서울 및 경기도 내 학교들은 학칙을 다시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교육적 목적의 간접 체벌은 허용돼야 한다.”고 찬성했지만 한 초등학교 교사는 “간접 체벌이 허용돼도 기준 등이 모호하면 일선에서 이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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