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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생활 - 재외국민 건강보험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1-03-17 12:45:45
  • 수정 2011-03-24 1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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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7호, 3월18일
 해외에서 살면서 그 나라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몸이 아플 때 현지 병원을 손쉽게 이용하게 된다면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다. 병증이 무거워 한국에서 속 시원히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고 싶은 경우 국내의 건강보험만큼 아쉬운 게 없다.

한국 의술의 눈부신 발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건강검진을 겸하여 한국 병원을 찾는 교포들이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잦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재외국민 건강보험 및 국내 부동산 취득 절차 및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


I. 재외국민 건강보험

1. 재외국민이 국내 건강보험 가입시 적용 시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 중 사업, 교육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재외국민 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와 '여권'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취득을 신청할 때 취득일은 국내 입국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단, 유학, 취업 등의 사유로 입국한 사람은 국내거소신고등록일)로 취득 처리된다.

또한 재외국민의 지역자격취득 시 국내에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국내거소 신고증을 지참하면 된다.

재외국민과 세대주(지역가입자)와 관계가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사위, 자부, 미혼인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동일가계임을 인정, 편입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보험료는 소급 취득인경우 소급보험료와 1개월 선납 분을, 월중 취득인경우는 1개월 선납 분을 납부해야 건강보험증이 발급된다.

2. 재외국민의 보험료 산정방법
재외국민의 보험료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과된다.

3. 외국인과 결혼 후 국내 거주할 경우의 건강보험
외국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외국국적 취득일로 건강보험자격이 상실된다. 그러나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배우자의 국가로부터 의료보장을 받고 있을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신청일의 익일로 자격이 상실된다.

4. 직장가입자인 재외국민의 퇴사 시 지역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재외국민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본인의 적용신청에 의해서만 지역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본인의 적용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 취득을 원할 경우 직장상실일로 취득하게 된다. 단,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지역자격취득 대상이 아니다.

5.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이중국적 취득 후 외국 거주 시 건강보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으면 말소일의 익일로 자격 상실 된다. (단순히 직권말소일 경우 말소일과 외국국적 취득일 중 빠른 날짜로 자격상실)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호적등본의 혼인일과 가장 가까운 출국일의 익일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 된다.


II. 재외국민의 부동산 소유

1. 국적상실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현행 「외국인토지법」에 의하면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즉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계속 토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으나 그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2. 영주권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1) 한국 입국전 준비 -
준비서류 : 여권사본, 외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 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 등록등본
※ 대리인에게 위임 시에는 위임장(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확인) 필요

2) 취득계약


3)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 구비서류 : 여권,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등본
- 신고관청 : 서울지방법원 등기과(02-530-1892)
- 처리기간 : 즉시

※ 단, 종전에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은 새로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고 종전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이때에는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해야 함)

4) 소유권 이전등기 - 사전준비사항 : 매매계약서 시·군·구청 지적과 검인 및 인지 첨부, 취득세·등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시가표준액의 2∼7%)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
- 신고관청 : 토지소재지관할 등기소
- 구비서류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증명서류(검인계약서 등), 등기권리증, 토지등기부등본
※ 대리인에게 위임시에는 위임장(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확인) 필요
- 처리기간 : 즉시
※ 대부분의 경우 약간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법무사가 모든 절차를 대행해 줌

* 부동산 취득시 세금
 
* 납부기한· 등록세 : 부동산등기전까지(등기 신청서 접수전까지)· 취득세 : 취득일(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이내(상속의 경우 상속일로부터 6월 이내)
* 납부장소 : 시·군·구청 세무과

3. 타인을 위임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처분위임장을 발급 또는 공증 받아야 한다. 영주권자 또는 체류자는 총영사관에서 발급 받고, 외국국적자는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아야 한다.

4.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의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대신 제출하는 서명인증 및 거주사실증명서
영주권자는 인감증명 대신 서명인증, 주민등록등본 대신 재외국민등록 등본을 총영사관에서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된다.

* 관계 법령 및 제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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