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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정부 6천 홍콩달러 지급 방안 확정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1-06-23 11:53:17
  • 수정 2011-06-30 10: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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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0호, 6월24일
만 18세 이상 영주권 자격 취득 기한 '내년 3월 31일'
연령별 5단계로 나누어 등록… 빠르면 11월부터 지급


<사진출처 : 문회보(文匯報) >
<사진출처 : 문회보(文匯報)>
 지난 3월 홍콩정부가 발표했던 만 18세 이상 영주권 소지자 6천 홍콩달러 지급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확정됐다.

3개월 동안의 연구를 마친 홍콩정부는 16일 입법회 재경사무위원회에 6천 홍콩달러의 지급 방안에 대한 세부 항목이 담긴 문서를 제출했다.

명보(明報)를 비롯한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콩정부는 6천 홍콩달러 지급 등록 자격을 '내년 3월31일 기준 만 18세 이상 홍콩 영주권 소유자'로 결정했으며 이로 인한 현금 지급 수혜자는 모두 6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8월28일부터 연령별로 기간을 정해 65세 이상 고령자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현금 지급 등록을 진행할 계획이다. 각 단계별 등록 기간은 2주다.

시민들은 은행 또는 우체국을 통해 지급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초기 등록자는 빠르면 11월부터 6천 홍콩달러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막대한 돈이 한꺼번에 시중에 풀리면서 물가상승을 자극할 것을 우려한 홍콩정부는 연령별로 정해진 등록 기간과 관계없이 내년 4월1일부터 12월31일의 기간에 등록하는 시민에게 200홍콩달러의 보너스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등록한 사람은 내년 5월부터 현금을 지급받게 된다.

자세한 등록기간과 등록 및 수령 방법은 아래와 같다.

 

◎ 등록 및 수령 방법(2가지)

1. 은행 등록 및 계좌 지급
① 은행, 민정사무처, 사회복리서에서 등록 신청서 취득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② 신청서 작성(성명, 신분증 번호, 연락처, 지급계좌 은행명 및 계좌번호, 서명 등)
③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은행에 설치된 수거함에 신청서 투입 또는 PO BOX NO. 186000으로 우편 발송 또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통해 신청서 제출
④ 지급 자격 확인 후 지정 계좌에 지급; 등록 실패 통지를 받은 경우 최소 7일 이내 반대 이유 제출

2. 우체국 등록 및 수표 지급
①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서명
② 우체국에 설치된 수거함에 신청서 투입(등록 기간 내로 제한)
③ 자격 확인 절차 후 발송된 통지서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수표 수령. 수령 후 1년 내 홍콩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 지참해야 함.

중국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의 등록 방법도 홍콩 거주인과 동일하며, 구식 신분증 소지자는 스마트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행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질환자 등 본인이 직접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나 대리인이 등록할 수 있으나 의사의 증명서를 제시하고 등록인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감옥에 수감된 재소자도 등록이 가능하며 석방된 후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홍콩정부 관계자는 홍콩 시민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현금 신청 자격 취득 기한을 늦춰 내년 3월 31일로 결정해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은 다음달 8일 입법회 재경사무위원회에 약 379.8억홍콩달러의 예산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예산 중 8100만 홍콩달러의 은행 수속비를 포함한 '등록 및 지급 관련 경비'로 207만 홍콩달러가 지출된다.

홍콩정부는 입법회 비준을 거친 후 등록 방법과 상세 내용에 대한 대규모 홍보 작업을 펼치고 홈페이지나 전용 상담전화를 개설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궁금증이나 해결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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