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세금의 전자신고 마지막 날(7월4일)을 목전에 아직까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
2010/11년도 재정년도의 경우 세금 신고가 늦은 시민은 1만 명이 넘어섰고 '늦장' 신고자는 평균 2266홍콩달러의 벌금을 냈다.
특히 상습적으로 세금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관련 조례를 중복 위반(벌금의 한 방식인) 해 부가세(additional tax)를 납부한 사람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1161건으로 22% 달했고 최고 20만 홍콩달러의 평균 부가세를 물었다.
홍콩 세무국은 세금의 늦장 신고와 누락, 허위 신고 등과 관련해 징수한 금액이 지금까지 모두 합쳐 8.6억 홍콩달러를 넘는다고 밝혔다.
홍콩정부가 인터넷을 통한 세금 전자신고 제도(eTAX service)를 시행한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홍콩세무국이 올해 발송한 205만 장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 중 전자신고서는 8%인 18만 장에 불과하다. 나머지 187만 장은 여전히 전통적인 '녹색서류봉투'에 담겨 우편으로 발송됐다.
세무국은 "현재 '녹색봉투'의 신고접수 기한을 넘긴 시민이 얼마나 되지는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지난 두 해에 eTAX service를 통해 접수된 세금신고는 모두 발송 숫자보다 12만 장 정도가 더 많았다"며 "'녹색봉투'를 받은 시민 중 적지 않은 수가 신고기한 연장 등의 편리함 때문에 전자신고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0/11 재정년도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부동산세, 이자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 기한을 넘긴 건수는 모두 1,0547건이었으며 관련 벌금이 2,390만 홍콩달러였다.
14,669명은 부정확한 서식을 사용했거나 부정확한 내용과 자료를 기입해 6.02억 홍콩달러의 벌금을 징수 당했으며 건수는 이전 년도에 비해 10% 줄었지만 평균 벌금액수는 38% 늘어난 4.1만 홍콩달러에 달했다.
특허공인회계사공회(ACCA) 홍콩분회 관계자는 "세금 신고서 납부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자료를 기재하는 행위는 세금 내지 않는 것과 똑같은 위법행위에 속한다"며 "처벌 수위는 사건의 심각성, 관련 항목, 신고 누락 기간, 위법자의 의도 등에 따라 달라지고 부가세는 최저 금액은 징수세금의 10%를 넘지 않지만 최고 3배에 달하기도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사업소득세나 부동산세의 경우 신고 누락, 허위 신고 등은 일반적으로 강한 처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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