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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가사도우미 고등법원에 "홍콩 영주권 취득 불가는 기본법 위반" 사법심사 신청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1-07-14 15:08:03
  • 수정 2011-07-14 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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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2호, 7월15일
7년 이상 홍콩 거주자 10만 명

▲ 휴일을 맞은 외국 가사도우미들이 시내로 나와 친구들과 어울리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 휴일을 맞은 외국 가사도우미들이 시내로 나와 친구들과 어울리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홍콩에는 현재 29만 명이 넘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일하고 있다. 홍콩정부의 출입국 관련법인 '입경조례(入境條例)'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만 7년 이상 홍콩에 거주해도 홍콩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말 한 로펌이 3개의 필리핀 가정을 대리해 출입국 관련법이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착취, '기본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리를 위배하고 있다며 사법심사(위헌 심사)를 신청했고 다음달 중순 경 홍콩 고등법원이 심리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식통에 의하면 홍콩정부는 현재 홍콩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중 10만여 명의 홍콩 거주 기간이 7년 또는 이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홍콩일간지 성도일보 (星島日報) 등은 만약 홍콩정부가 패소할 경우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로펌 BARNES & DALY은 3개 필리핀 가정을 대리해 '입경조례'가 외국 가사도우미의 홍콩 영구 거주를 불허하는 규정에 대해 사법심사를 신청했다.

사법심사 신청인은 모두 홍콩에서 7년 이상 거주한 필리핀 출신 가사 도우미들이다.

홍콩 고등법원은 다음달 중순경부터 관련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며 만약 원고가 승소할 경우 홍콩에서 일하고 있는 29만 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들도 홍콩주민들과 '나란히' 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결과가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 BARNES & DALY 관계자는 이번 신청은 '기본법'을 사법심사 신청의 근거로 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도전적 성격이 강하다고 밝히면서도 입경처(출입국사무소)의 '입경조례'는 헌법에 합당하지 않고 '기본법'이 부여한 권리를 완전히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본법' 제24조 제(4)항에는 특구성립이전 또는 이후 '유효한 여권을 지니고 홍콩에 입국해 홍콩에서 통상적으로 7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홍콩이 영구 거주지인 비중국 국적인'은 모두 홍콩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경조례'는 홍콩에서 일을 하는 가사 도우미는 '통상거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본토인의 홍콩 거주권 쟁취를 도왔던 한 로펌은 외국 가사도우미 단체로부터 로펌의 '업적'을 알게 된 신청인들이 도움을 요청해왔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로펌 관계자는 외국 가사 도우미들의 홍콩 거주권 신청 거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돼 온 문제라고 설명했다.

BARNES & DALY는 다른 국가의 법률은 홍콩보다 느슨한 편이라며 예를 들어 캐나다 정부는 거주 기간이 2년이 넘는 외국 가사도우미에게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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