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공당국은 30일 상하이 훙차오(虹橋) 공항 상공에서 긴급 착륙하는 카타르 여객기에 항로를 양보하지 않은 한국인 기장의 조종자격을 박탈하는 등 엄중한 처분을 내렸다.
항공 당국은 한국인 기장이 조정한 중국 지샹(吉祥) 항공에는 3개월 동안 운항편수를 10% 감축하라고 명령했다.
한국인 기장은 지난 13일 중국 지샹(吉祥) 항공 여객기를 몰다가 카타르 여객기가 5분간 비행할 정도의 연료밖에 남지 않았다며 긴급착륙을 신청했을 때 착륙 순번을 양보하라는 관제탑의 지시를 어겼다.
공항 관제탑이 지샹항공 여객기에 7분 동안 6차례나 지시를 되풀이했지만, 한국인 기장도 연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착륙을 강행, 공중충돌 참사를 부를 뻔했다.
여객기 착륙 후 조사 결과 지샹항공 여객기는 42분간의 연료가 남았고 카타르 여객기도 5분이 아닌 18분간 비행할 수 있는 연료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항공 당국은 카타르 항공 경우 별다른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처벌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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