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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정차 시 '공회전 금지'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1-12-15 12:57:30
  • 수정 2011-12-24 08: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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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3호, 12월16일
1개월간 구두 경고… 위반하면 벌금 320홍콩달러

<사진 출처 : 성도일보(星島日報) >
<사진 출처 : 성도일보(星島日報)>
 정차 시 시동을 꺼야 하는 공회전 금지 법규가 15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됐다.

60분 동안 정차 중 시동을 건 채로 적발된 시간이 모두 3분을 초과하면 320홍콩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홍콩환경보호서는 교통 감독지도원과 환경보호 감찰원이 주정차가 가장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법규 시행 후 첫 한 달 동안은 우선 구두로 경고한 뒤 이를 무시하면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엔진 공회전 (정액벌금) 조례》규정에 의하면 면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홍콩의 개인 소유 도로(private road)를 포함한 도로, 주차장에서 정차 시 공회전 금지를 준수해야 한다.

공회전 단속과 계도를 위해 300명의 교통 감독지도원과 420명의 환경보호감찰 요원이 투입된다.

단속원들은 차량 배기구의 배기가스 배출여부, 엔진소음 유무, 시동 키 위치와 계기판 등을 보고 공회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정차 차량의 운전자가 시동을 끄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발견 위치와 시간 등을 기록하고 즉시 시동을 끄도록 요청한 뒤 3분이 초과되면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통지한다.

법규에 의하면 공회전 금지 3분 초과 기준은 차량이 아니라 운전자에 따라 정해지며 60분 동안 공회전 누계가 3분을 초과하면 안 된다.

택시 승강장의 택시, 녹색 미니버스 정류장의 맨 앞 2대의 녹색 미니버스와 2대의 빨간색 미니버스, 승객이 타고 있는 빨간색 미니버스와 그 뒤 녹색 미니버스 1대 등은 공회전 금지 차량에서 제외된다.

폭염경보나 폭우경보 발효 시에도 공회전 금지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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