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부재자신고는 우편 또는 제3자가 대신 수거해서 제출가능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은 본인이 여권과 영주권증명서·비자 원본을 가지고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해야
주홍콩총영사관(총영사 전옥현)은 재외국민들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어 재외국민들의 권익신장에 도움이 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평일 민원업무시간에 접수받고 있다면서, 모든 재외국민들이 재외선거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하여 글로벌 코리안으로서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재외선거 접수는 11월 13일부터 받고 있으며 마지막 날인 2011년 2월 11일은 공휴일에도 신고·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한다.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신청여부와 상관 없이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해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19세 이상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홍콩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서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여권과 영주권증명서(또는 비자) 원본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원본을 제시하지 않으면 신청이 접수되지 않는다고 한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19세 이상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홍콩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서에는 여권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신고·신청서는 홍콩총영사관에서 배부 받을 수 있고 홍콩총영사관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재외선거홈페이지(http://ok.nec.go.kr)에서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신고·신청 장소에는 복사기를 비치하고 재외국민들의 신고·신청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신고·신청서는 한인회와 상공회 사무실, 한인 교회, 한인성당, 홍법원, 원불교에서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아래는 재외선거 신고·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아직까지 국외부재자신고서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꼼꼼히 읽어보고 처음 실시하는 재외선거에서 참정권 행사의 기쁨을 만끽해보자. 재외선거 참여방법에 대하여 궁금한 경우 전화(6593-4410)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재외선거 신고·신청 문답풀이
[문 1]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외국에서 거주하는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지? 주민등록이 없는 홍콩영주권자 자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지?
[답]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참여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는 1993년 4월 12일생까지, 대통령선거는 1993년 12월 20일까지입니다.
[문 2] 홍콩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이 되지 아니한 이민 1세대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만 말함)
[답]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이 되지 아니한 이민 1세대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통하여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홍콩총영사관에 여권과 영주권카드 원본을 지참하고 총영사관에 마련된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2012년 2월 11일까지 총영사관을 반드시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문 3]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홍콩영주권자 중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영주권자 중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답] 영주권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국외부재자신고대상자는 총영사관을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신고 할 수 있으며,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3자가 국외부재자신고인의 의사에 따라 단순히 국외부재자신고서를 모아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 4]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신고는 홍콩총영사관에서만 해야 하는지?
[답] 홍콩 거주자일지라도 다른 지역 재외공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문 5]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내거소신고자도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하는지?
[답]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지에서 별도 신고 없이 선거일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 6] 재외국민등록신청을 했는데 별도로 신청 또는 신고를 해야하는지?
[답]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외국민등록신청과는 별도로 재외선거인등록 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 7]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데 각각 선거인 등록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
[답] 각각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 8] 가족이 대신해서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지?
[답]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은 홍콩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 9] 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구 여권'으로도 신고·신청할 수 있는지?
[답]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총영사관방문시 유효한 여권을 제시해야 하고 국외부재자신고자도 유효한 여권의 사본을 첨부해서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 10]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지?
[답]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국내거소신고번호만 기재하고,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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