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모 "억울한 누명에 족쇄" 하소연
"여든의 할아버지가 우리 딸을 애타게 부르다 끝내 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지난 16일 제주시 이도2동에 사는 고명화(56ㆍ여)씨가 중국에 갇힌 딸 김선미(32)씨를 애타게 그리며 하소연하는 말이다. 김씨는 현재 중국에서 탈세혐의를 뒤집어써 귀국할 수도 없는 것은 물론 허가 없이 베이징을 벗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김씨는 지난 2005년 중국 유학 중에 잠시 다니던 한국계 중장비 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국내 송금용 통장을 만들어 세금 탈세에 이용하면서 족쇄를 달게 됐다.
김씨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회사에서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 월급을 내 명의의 통장에서 쓰고 남은 돈을 한국으로 송금하면 된다고 해 별다른 거리낌 없이 계좌를 만들어주었을 뿐 탈세에 이용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공안은 김씨도 탈세에 관여했다고 판단, 2010년 3월 그녀를 붙잡았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3개월의 구치소 생활 끝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풀려났다. 그녀는 중국법에 따라 2015년 4월25일까지 베이징이라는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 더구나 비자가 나오지 않아 취업이나 학교에서 다시 공부할 수도 없다.
김씨의 부모는 베이징 어언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박사과정을 밟던 딸의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이다.
어머니 고씨는 "딸을 보려고 중국에 다녀오기도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며 "딸이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김씨의 부모는 "원통한 마음뿐이지만 그나마 비자라도 나와 딸이 공부라도 계속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뿐"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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