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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지각에 벌금 1,000홍콩달러?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2-08-02 13:00:37
  • 수정 2012-08-02 1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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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3호, 8월2일
소고백화점 8호 태풍 경보 해제 후 1.5시간 내 출근 규정 논란

<사진 출처 : 명보(明報) >
<사진 출처 : 명보(明報)>
 직원 800명, 매년 영업액이 37.6억 홍콩달러에 달하는 소고백화점이 직원들에 대한 지나친 지각 벌금 규정으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홍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고백화점은 직원들에게 지난 25일 태풍 '비센티'로 인해 발령된 8호 태풍 경보가 해제된 뒤 1.5시간 안에 회사에 출근하라고 요구했다. 신계 등 매우 먼 거리에서 출근하는 직원도 예외는 없었다. 백화점 측은 1분 지각에도 지각 벌금 규정에 따라 총 1,000홍콩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노동조합은 태풍 경보 해제 후 직원들이 2시간 안에 회사에 출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홍콩 노동처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소고백화점이 직원들에게 벌금을 부과한 것은 '매우 냉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동처는 이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은 자신의 딸이 소고백화점 코즈웨이베이 지점에 근무한다고 밝힌 한 여성이 홍콩 방송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가족은 신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평소에도 출근하는 데 1시간 30분이 걸리는데 8호 태풍 경보 해제 후에는 그 시간 안에 출근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억울함을 하소연하면서 알려졌다.

이 제보자는 소고백화점은 회사 규정에 따라 지각한 경우 인사부에 해명할 수 있지만 인사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번에 멀리 산다는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1분 지각에도 1,000홍콩달러의 벌금을 내야 했고 결국 자신의 딸은 병가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지각 벌금과 관련해 이와 유사한 소문을 들은 한 신문사가 사실 확인에 나섰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회사에서 함구령이 내려졌다며 답변을 피했다.

소고백화점은 출퇴근 관련 상벌금 제도가 있다고 시인했다. 한 달 동안 지각이나 결근 기록이 없으면 400홍콩달러의 상금을 받고, 연속 3개월 지각하지 않으면 400~600홍콩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 달 동안 지각한 시간이 합해서 30분이 넘으면 그달 월급이 삭감되고 이러한 제도는 800명 직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소고백화점 관계자는 "직원이 지각 사유를 제출하면 회사는 개별 심사를 통해 이를 면제해 주기도 한다"며 "2009년 태풍 곳푸(Koppu)가 홍콩을 강타했을 당시 툰문(屯門)과 청차우(長洲)에 사는 직원 3명이 지각 면제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동처의 '태풍 및 폭우 경고 시 업무수칙'에는 태풍 경보 해제 후 2시간 내 회사에 출근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직공맹(職工盟, 홍콩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소고와 같은 대기업이 노동처 규정을 무시하고 직원들에게 지나친 벌금을 강요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수근로자에 대한 상금도 급여의 일부분이며 벌금 역시 실제 결근시간 및 급여 비례에 따라 계산해야 하는데 단지 1분 지각에도 똑같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고용조례'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조례'에 따르면 커미션, 근태상금, 교통보조금은 급여에 속하며 만약 피고용인 결근 시 고용주는 급여를 기준으로 실제 결근시간에 비례해 이 금액을 삭감할 수 있다.

고용주가 불법으로 급여를 삭감하면 최고 벌금 10만 홍콩달러 및 징역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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