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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태의 “법률 Talk Talk 한마당”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3-03-15 03:29:39
  • 수정 2013-03-15 03: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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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2
그렇다면 지난 호에 이어서 구체적인 법인 세법상의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C사는 홍콩에서 설립되었으나 그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되므로…. 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문제가 된 사건의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이 문장 중에 주목할 만한 개념 중에 '실질적 관리장소' 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인세법의 개념정의 규정을 보면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내국법인이라 하고,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을 외국법인이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2005년 법인세법의 개정을 통해 '실질적 관리장소'를 추가하였습니다.

법인의 거주국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설립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사법상 본점 등록지를 의미하는데 다른 요건인 실질적 관리장소는 이와 상관없이 사업이 실제로 수행되는 즉 회사의 최고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며, 많은 국가들은 이사회의 장소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상업장부의 보관장소, 회계서류가 작성되는 장소 등의 기업환경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 내륙수운 및 항공운송으로 인한 소득과세와 관련하여 법인의 거주지 개념이 중요 합니다. 한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법인의 거주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비슷한 사례에서 '홍콩본점에는 인적, 물적 시설이 없고 한국의 관련 법령상 규제로 인하여 한국의 영업활동을 위해 홍콩에 본점을 설립하면서 한국지점을 개설한 점으로 볼 때에 사실상 홍콩 본점은 명목회사에 해당되므로 홍콩본점 계좌에서 발생된 수입이자 및 지급 이자의 귀속을 홍콩본점이 아닌 한국지점의 손익 으로 볼 수 있다.' 라고 보았습니다.

이 구체적인 문제를 잠깐 떠나서 좀 더 먼 시각으로 조망하며 의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길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기업 활동 즉 사람과 물건과 서비스가 오가며 생산되는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의 문제, 즉 여러 나라에 걸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각 나라들이 어떻게 세수를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세에는 1. 소득의 원천지국의 국내법 2. 소득을 버는 사람이 속하는 거주지국의 국내법 3. 양 나라의 과세권을 조정하는 조세조약 이 세 가지 종류의 규율이 적용됩니다.

-다음호에 계속-


황 경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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