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사법당국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은 한국인 1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지난달 30일 이뤄진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이 사형에 처해지기는 ..
중국 사법당국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은 한국인 1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지난달 30일 이뤄진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이 사형에 처해지기는 지난 반년 사이를 통틀어 이번이 4번째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사법 당국은 지난달 16일 주중 한국 대사관에 한국인 김모씨에 대한 사형집행이 최종 승인됐다고 통보한 데 이어 같은달 30일 사형을 집행했다고 알려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5월 5kg의 마약을 밀수·운반·판매한 혐의로 중국 선전(深川)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2012년 4월 중국 북경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이뤄진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으며, 같은해 12월 최고인민법원 2심에서도 원심이 확정돼 2년만에 사형집행이 이뤄졌다.
중국은 앞서 지난해 8월에도 한국인 마약사범 3명의 사형을 집행한 바 있다.
중국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1kg 이상의 아편 또는 50g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마약을 제조·운반·판매한 경우 징역 15년 또는 무기징역·사형에 처해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은) 적발된 마약이 1kg 정도되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예외없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당국은 최근까지 적발된 김씨의 마약 밀매 양이 앞서 사형집행된 이들에 비해 적다는 점과 인도주의와 한중관계 차원에서 사형집행을 하지 말아 달라고 여례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측은 마약범죄는 사회적 유해성이 매우 크고, 사법부 판결과 관련 특정국에 예외를 두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중국측은 김씨의 경우 적발된 마약의 양 뿐만 아니라 밀수와 운반 등 범죄의 횟수가 많고, 해당 사건에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근 중국 내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중형 선고가 내려지는 추세를 감안해 현지 한국인들을 상대로한 간담회와 홍보물 배포 등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국이 우리 국민에 대한 사형집행을 뒤늦게 통보해온 점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당초 한중 양측은 이번 사형이 집행됐을 시 즉시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측에 통보해주기로 했었다. 중국측은 그러나 사형이 집행된지 6일만인 5일 우리측에 사형집행 사실을 통보해왔다.
중국측은 우리측의 항의에 대해 "연말연시 등의 사정으로 행정절차가 지연됐다"며 우리측의 이해를 구해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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