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명보(明報)는 “오는 4월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세금부과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동 법은 2009년 가을부터 약 3000여개 슈퍼, 편의점..
홍콩 명보(明報)는 “오는 4월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세금부과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동 법은 2009년 가을부터 약 3000여개 슈퍼, 편의점, 건강식품판매점, 화장품 등 상점에서만 적용되다가 전 홍콩 10만개 상점에 일률적으로 시행된다.
새로운 법률은 시민들이 신선 식품과 냉동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외되며, 대형슈퍼뿐만 아니라 일반 시장, 소매점 등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만약 진공포장된 식품을 재 포장해갈 때는 0.5홍콩달러가 부과된다.
하지만 밀봉되지 않는 식품(제과점에서 판매되는 빵류)은 위생을 고려해 봉투 값이 면제된다. 만일 상점주가 비닐봉투 값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동 법을 위반, 벌금 2,000홍콩달러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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