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민을 위한 한국 세무상식] - 거주자 · 비거주자 세법상 정의 및 판정 기준 -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부터 세무 칼럼을 통해 교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입니다. 먼저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소중한 지면을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법인 호연은 국세청 및 금융·조세 분야에서 다년간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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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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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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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환거래사범 |
29 |
917 |
54 |
5,526 |
38 |
29,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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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도피사범 |
1 |
5 |
23 |
2,358 |
9 |
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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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사범 |
1 |
5 |
20 |
588 |
7 |
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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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31 |
927 |
97 |
8,472 |
54 |
31,233 |
이에 따라 대한민국 관세청은 “‘국부유출 수사 전담팀’을 총 동원하여 비정상적인 외환거래를 근절하고 성실한 수출입기업과 교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내의 정보뿐만 아니라 불법외환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해외 현지 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불법외환거래행위에 대한 홍콩 교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불법외환거래신고는 해외에서 전화 82-42-481-7925 또는 인터넷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를 통해서 하면 되고, 포상금은 최고 5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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