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금주부터 ‘No.1 홍콩 길잡이’라는 칼럼을 게재하게 된 ‘EXTRANS CONSULTING LTD’의 David입니다. 매주 저희 칼럼을 통해 홍콩..
안녕하세요. 금주부터 ‘No.1 홍콩 길잡이’라는 칼럼을 게재하게 된 ‘EXTRANS CONSULTING LTD’의 David입니다.
매주 저희 칼럼을 통해 홍콩법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법인 관련 의문사항 외에도 평소 궁금해 하셨던 홍콩생활의 비법을 전해드릴 수 있는 ‘No.1 홍콩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1.홍콩회사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1.홍콩은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 법인사업자(Limited Company),홍콩지사(Branch Office) 및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네가지 형태로 분류되나 크게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주를 이룹니다.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이 불가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대표자의 무한 책임, 해외투자 불가능 및 대표이사 변경불가 등의 제약 조건으로 법인사업자를 선호합니다.
Q2.법인설립 시 소요되는 시간과 설립 시 홍콩을 방문해야 하는지요?
A2.법인설립신성 서명서류가 홍콩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영업일 기준 6일 후 등기자료가 발급을 포함한 설립이 완료됩니다. 법인설립 시에는 대표이사나 주주의 홍콩 방문이 불필요하나, 은행구좌 개설 시에는 홍콩 금융 감독원 조례에 따라 대표이사 및 주주가 필히 방문하여 현지 은행구좌개설 담당자와 영어 또는 중국어로 인터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Q3.초기 법인 설립 시 자본금 규모는 어떻게 설정하며, 실제 납입해야 하는지요?
A3.홍콩 법인의 통상 자본금은 일반적으로 자본금은 HK$10,000 이며,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 입니다. 발행 후 증자는 원하시는 시기에 언제든지 가능하며, 상기 자본금은 수권 자본금(AUTHORIZED CAPITAL) 개념으로 실납입 의무는 없지만 홍콩달러당 1/1000의 인지세(Stamp Duty)를 기업등록국에 납부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hkgcms@extransglobal.com으로 문의 주세요.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