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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홍콩 길잡이] 2회차 - 홍콩법인 설립시 문의사항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5-11-26 15:26:25
  • 수정 2016-03-23 16: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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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주간 안녕하셨는지요? ‘No.1 홍콩 길잡이’라는 칼럼을 기재하고 있는‘EXTRANS CONSULTING LTD’의 David입니다. 이번 한 주도 활기찬 한..
한 주간 안녕하셨는지요?
‘No.1 홍콩 길잡이’라는 칼럼을 기재하고 있는‘EXTRANS CONSULTING LTD’의 David입니다.
이번 한 주도 활기찬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궁금사항을 풀어드리겠습니다.

Q1.홍콩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로 등록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A1.특별한 요구사항 없이 국적 및 거주지와 무관하게 만 18세 이상의 성인 또는 법인 누구나 홍콩법인의 주주 또는 이사로 등재될 수 있으며, 등록을 위하여 개인일 경우 여권, 법인일 경우 영문사업자등록증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첫번째 대표이사는 법인총회를 통해 선출 또는 정관의 서명권자에 의해 선출되며, 최소인원은 1인으로, 최대 제한수는 없습니다.

Q2.홍콩 법인명은 영어이외에 중국어로도 등록이 가능한지요?
A2.홍콩 법인명은 영문명, 중문명 중 택일 또는 함께 사용 가능하나, 중복이되는 법인명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향후 중국에 공장을 등기하는 경우 영문 및 한문명 필히 사용해야 하므로, 중국 비즈니스를 염두하실 경우 중문 이름 등록 권장드리며, 홍콩은 중국과 달리 번체자 한문으로 등록가능하며, 회사명이 有限公司로 끝나야 합니다. 영문명의 경우CO LTD, LIMITED로 끝나야 합니다.

Q3.홍콩에 사무실 임대계약을 하지않고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도 법인운영에 문제가 없는지요?
A3.홍콩에 비서회사와 계약하여 제공되는 홍콩의 법인주소지를 사용하시게 되면 별도의 임대계약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며, 비서회사에서 거래처 대응, 화물수령, 전화응대 등의 각종 대관업무를 진행하기에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지 않으셔도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업무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므로 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hkgcms@extransglobal.com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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