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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홍콩 길잡이 13 - 홍콩법인을 통한 베트남 법인설립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6-05-12 18:31:41
  • 수정 2016-05-12 18: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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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주간 안녕하셨는지요? ‘No.1 홍콩 길잡이’라는 칼럼을 기재하고 있는‘EXTRANS CONSULTING LTD’의 David입니다. 금주는 최근 제조업 분야..
한 주간 안녕하셨는지요?
 ‘No.1 홍콩 길잡이’라는 칼럼을 기재하고 있는‘EXTRANS CONSULTING LTD’의 David입니다.
금주는 최근 제조업 분야의 활발한 베트남 시장 진출에 따른 홍콩법인을 통한 베트남 법인설립 진행 시 도움이 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Q1. 홍콩 법인이 100% 주주인 외국투자기업(Foreign Invested Company: FIC)으로 베트남 하노이 에 제조 법인을 설립하게 될 경우 어떤 요구 사항이 있는지요?
A1.베트남 법인설립 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금 설정 및 납입
일반적으로 외국 투자자는 베트남에 법인설립을 위하여 자본금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금액은 투자자 및 허가된 투자자의 자본금 계획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본금의 규모는 초기 투자비에 18개월분의 운영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설정하는 게 보통이나, 생산 및 제조업는 US$250,000~500,000 사이입니다.

2) 대표이사 및 주주 선정
특별한 제한사항 또는 규제는 없으나, 회사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이사 및 주주는 최소 1인 이상의 만 18세 이상의 남녀로 국적에 상관없이 겸임도 가능합니다만, 민사상 행위 무능력자는 주주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동시에 회사의 법적 책임을 질 경우, 반드시 베트남에 거주하여야 하며, 설립자가 베트남을 떠날 시에는 서면으로 법정대리인으로 법적 의무 및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또는 홍콩에 사업을 진행하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Extrans Consulting(hkgcms@extransglobal.com)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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