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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강통 시행 임박, 준비업무 박차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6-09-01 21:27:58
  • 수정 2016-09-01 22: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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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7월 후강통(滬港通, 상하이-홍콩거래소 교차매매)이 시행된 이후, 올해 연말에는 선강통(深港通, 선전(深圳)-홍콩거래소 교차매매)이 시행될 예정이다. ..
2014년 7월 후강통(滬港通, 상하이-홍콩거래소 교차매매)이 시행된 이후, 올해 연말에는 선강통(深港通, 선전(深圳)-홍콩거래소 교차매매)이 시행될 예정이다.

선전 증권교역소는 선강통 관련 업무규정을 공개하고 관련업계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

중국 내륙 언론매체에 의하면, 업무규정을 공개한 것은 선강통 업무가 실질적인 조작단계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며 빠르면 11월에 정식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전교역소 관계자는 “선강통과 후강통의 기본적인 시스템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교역소 결제방식, 투자액 한도 등 시스템과 제도는 후강통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선전-홍콩거래소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결제회사 기술시스템 개발 및 상호 테스팅도 완료되었고, 현재 관련 업무들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며 기간 내에 모든 준비가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선전교역소 관계자는 “증권회사 등 시장참여주체들이 중국증권감독국과 선전교역소, 중국결제부서의 요구에 따라 9월이 지나기 전까지 기술개발 준비업무를 마치고, 참여교역소와 중국결제 심천분공사간 관련 테스트를 마치면 선강통업무 요구사항을 다 마치게 된다”고 밝혔다.

선강통 방안 설계는 후강통 모델과 별반 다르지 않다. 선강통 시행후에는 A주와 H주 사이의 시장가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실시방법>은 선강통 기초업무 규칙에 따르며 ▲첫째, 선강통 주식거래를 할 때 증권거래업무 회사의 참여 요구 및 관련 의무 책임, 선강통의 주식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둘째, 선전거래소 회원의 홍콩주식 업무에 대한 요구 및 책임을 규정하고, 매일 거래 한도액 및 감독 등을 규정한다. ▲셋째는 거래 이상상황 처리에 대한 규정이며, ▲넷째는 자율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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