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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원의 홍콩 돋보기] 홍콩의 일상 법규 – 벌금편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6-12-16 12: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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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는 서울시의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정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하는 법을 실시함..
한국에서는 서울시의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정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하는 법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길거리 흡연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홍콩에서는 이런 규정을 무시했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다. 홍콩은 2007년 세계 최초로 도시 전체를 ‘완전 금연도시’로 선포하면서 공원, 체육관, 해변 등 50만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에는 HK$5,000의 벌금을 부과한다. 금연구역은 실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여행객들이 묶는 호텔에서도 금연 규정은 유효하다. 홍콩 대부분의 호텔은 흡연실과 비흡연실로 나뉘어져 있는데, 비흡연실에 투숙하는 고객이 방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 체크아웃할 때 벌금을 무는 경우도 많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규율이 있다.

담배꽁초 포함 쓰레기 투기 시 HK$1,500, 공공장소에서 침 뱉을 시 HK$5,000 그리고 지하철 내 음료나 음식물 반입할 경우 HK$2,000 등의 벌금이 부과된다. 심지어 지하철역에서는 쓰레기통에 가래침을 뱉는 경우에도 벌금을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병균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화장실에 가서 해결을 하는 것이 좋다. 쓰레기통에 침을 뱉다 걸려서 HK$5,000이나 되는 벌금을 내느니 화장실을 찾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국내 대부분의 홍콩 여행 가이드 북에서도 ‘아무 데에서나 침 뱉지 말기’ 등의 안내문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규정은 홍콩에서 사스 (SARS) 사태가 벌어진 뒤 더욱 더 강화되었다. 사스 이후로 홍콩은 도시 위생환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며 규율 표지판마다 벌금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한다. 홍콩에서는 차선 위반 시 약 HK$500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교통위반 벌금보다 위생 관련 벌금의 액수가 더욱 큰 것만 봐서도 홍콩이 얼마나 위생에 신경쓰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또 다른 이유는 홍콩 정부가 타인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지하철역에서는 여행 가방을 든 사람은 에스컬레이터 대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왜냐하면 여행 가방을 끌고 폭이 좁은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할 시 사람과 물건이 부딪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홍콩은 입국 시 면세 부분에도 엄격한 규율을 제시하고 있다. 홍콩 입국시 면세의 한도는 담배 19개비, 양주 1병, 모조품 소지 금지로 최소 HK$4,000 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세범위 초과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지급해야 하는 세금의 약 5배를 지불해야 한다. 면세범위 초과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가 적발되면 기본 벌금만 HK$2,000 이며 또한 면세범위 초과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지급해야 하는 세금의 5배를 내야 한다. 작년 6월, 중국 CCTV채널의 유명 진행자 마빈(馬斌)은 담배를 밀수하려다 세관 당국에 적발되었다. 그는 홍콩에서 심천으로 돌아갈 때 담배 405개비를 장난감 차의 포장 박스 안에 숨겨 들어오다 적발되었다. 면세 한도인 19개비를 훨씬 초과하는 개수였다. 이후 그는 재판에 넘겨졌고 집행유예 선고로 감옥에는 가지 않았지만 벌금 HK$5,000은 피하지 못하였다. 이 일로 인해 그의 유명세와 명성은 더이상 지킬 수 없게 되었다. 마빈처럼 해당 법률 위반 적발자 및 벌금 미납자는 출국은 가능하지만 홍콩 재입국시 세관리스트에 올라서 입국 검사가 까다로워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사소한 것이라도 여행 전에는 현지의 규정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작성 위클리홍콩 인턴기자 신기원 keewonshin@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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