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미세플라스틱 알갱이, 치약에 사용 못한다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7-05-25 21:45:38
기사수정
  • 미세플라스틱을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 청량제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조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
미세플라스틱을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 청량제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조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오늘(2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 오는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한 바 있다. 따라서 7월부터 세안제나 각질제거제 등의 화장품에도 미세플라스틱이 쓰일 수 없다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관계자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등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 세계 70개 이상의 환경 단체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이 환경호르몬 등 유해 물질을 발생시킨다는 조사결과가 내놨다. 캐나다·네덜란드·미국 등에서는 이미 미세플라스틱 제조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이 치약이나 각질제거제에 잘 쓰인 이유는 치아 사이 찌꺼기나 피부 노폐물을 더 잘 제거한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세플라스틱은 각종 만성질환, 불임을 유발한다는 내용의 동물 대상 연구들이 있다. 미세플라스틱이 든 치약이나 스크럽제를 쓰면 잇몸 염증이나 피부염이 생긴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미세플라스틱에 세균이 붙어 세균 덩어리인 치태를 유발하는데, 치태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치은염 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미세플라스틱 입자에 따라 피부에 침투해 접촉성 피부염, 알레르기 등이 생길 위험도 있다.

<출처 : 헬스조선>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이태원_250109
i>
홍콩 미술 여행
본가_2024
홍콩영화 향유기
굽네홍콩_GoobneKK
NRG_TAEKWONDO KOREA
유니월드gif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