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가 치매를 국가가 관리한다고 선언한 가운데, 이달부터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MRI검사비용 부담이 완화된다. 15만원이면 뇌 MRI(자기공명영상)..
문재인 정부가 치매를 국가가 관리한다고 선언한 가운데, 이달부터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MRI검사비용 부담이 완화된다. 15만원이면 뇌 MRI(자기공명영상)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및 ‘치매국가책임제’ 후속조치로, 올해 1월 1일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MRI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치매에 대한 MRI검사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치매 의심단계에서 MRI검사를 받았을 때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했다.
치매 진단은 환자 문진,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 신경인지기능검사 등을 통해 주로 이뤄진다. 그런데 치매 초기 또는 의심단계에서 원인을 감별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MRI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치매 전단계 상태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매년 10~15%가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진행되는데, 이를 진단하는 데 MRI검사가 유용한 도구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60세 이상이면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치매 전단계로 의심되는 환자(경도인지장애)가 촬영하는 MRI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뇌 MRI검사는 촬영기법과 범위가 환자별로 다양하므로 다를 수 있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본인이 내는 부담금은 30~60%로 실제 액수는 기본 촬영시 7~15만원, 정밀 촬영시 15~3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최초 1회 촬영 이후 경과 관찰을 하면서 추가 촬영하는 경우와 60세 미만의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경우에는 20%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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