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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9-03-26 17:09:08
  • 수정 2019-03-26 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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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한국에 있는 재산 또는 해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자녀가 ..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한국에 있는 재산 또는 해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자녀가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해외에 있는 자녀가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달리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자, 즉 수증자입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일 때 국내외에 소재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 국내에 소재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음의 표에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또는 국외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였습니다.
 
1. 증여자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인 비거주자는 국내 증여재산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며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증여자가 해외에 있는 수증자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대신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증여하는 국외 재산이 소재하고 있는 나라의 증여세 과세체계가 증여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을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대해 어디에서도 과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자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갖는 ‘국외 증여 과세특례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는 증여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외국법령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세 상당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2.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간 국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수증자인 비거주자는 국내 증여재산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며 증여재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비거주자간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아 증여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증여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국내 증여 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국외 증여재산에 대해 국외 증여 과세 특례사항 또한 있습니다. 이를 숙지하여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증여할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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