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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호연 - 예규판례로 본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판정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9-07-16 15:58:48
  • 수정 2019-07-16 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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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떠한 회사가 한국 세법상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를 구별하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나 외국법인은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에 ..
어떠한 회사가 한국 세법상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를 구별하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나 외국법인은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만 한국에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법인은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실질적 관리장소’의 개념을 도입하게 된 것은 조세피난처에 명목회사를 두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조세회피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지 여부는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이러한 실질적 관리장소는 법인의 설립 경위, 영업활동 및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실질적 관리장소의 판단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실질적 관리장소의 판단기준 및 국내 소재 여부의 판단 (대법원 2014두8896, 2016.1.14.)
실질적 관리장소는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합니다.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어디인지는 이사회 또는 의사결정기관의 회의가 통상 개최되는 장소, 최고경영자 및 중요 임원들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회계서류가 일상적으로 기록·보관되는 장소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그 결정·관리행위의 특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시간적ㆍ장소적 지속성을 갖출 것이 요구되므로, 실질적 관리장소를 외국에 두고 있던 법인이 이미 국외에서 전체적인 사업 활동의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ㆍ결정하고 국내에서 단기간 그 사업 활동의 세부적인 집행행위만을 수행하였다면 국외의 기존 실질적 관리장소와 법인 사이의 관련성이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로 이전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1) 조심2016서3927, 2019.3.25.

①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본점(국외)이 아닌 지점(국내)에서 개최된 점, ② 대표이사 및 임원 대부분은 국내에 상근하면서 업무를 수행한 점, ③ 본점에는 과장·차장급의 구매팀장이 주재하면서 관리했을 뿐, 본부장급 이상 임원은 모두 국내에서 상근하면서 주요업무의 일상적 관리를 수행한 점, ④ 청구법인의 회계장부는 본점과 지점 발생분에 대해서 각각 보관하고 있으나 내부 전산망을 통해 본점과 지점 모두에서 회계장부 접근이 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회계장부 보관장소는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조심2018서2410, 2018.11.20.
① 국내에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무실에 회계처리 관련 서류가 보관되어 있으며 실제 업무위탁 관련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② 이사회에 청구법인의 사장 또는 사장대리가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③ 법무법인에게 의뢰하여 받은 질의답변에서 사업의 성격과 이사회 결의내용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사업 수행 상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실질적 관리장소의 판단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입증가능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가급적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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