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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호연 - 비거주자의 한국 금융시장 투자시 유의사항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9-07-16 16:03:17
  • 수정 2019-07-16 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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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는 해외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주식시장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해외주식 투자 방법도 공유되면서 투자 문턱이 낮..
한국에서는 해외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주식시장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해외주식 투자 방법도 공유되면서 투자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달러화 강세로 원화가치가 낮아져 투자 매력도는 다소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반대로 홍콩 교민분들 께서는 홍콩달러 강세로 환율 측면에서는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상승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거주자가 한국 금융시장에 투자하실 때 유의하실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해외 송금액에 대한 한국의 자료 통보 기준
한국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건당 미화 $10,000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거나 국내로 송금받을 경우 해당 외국환은행이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게 해당 정보가 전달됩니다.

(2) 타인 명의로 국내 송금시 주의사항
한국 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어서 친인척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국내에서 사용할 자금을 편의상 친인척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로 간주되어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으로 송금된 자금을 그 송금한 자가 사용하지 않고 계좌 명의자가 재산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한국내의 친인척에게 실제 자금을 빌려주고자 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국내의 친인척이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동 은행을 경유해 한국은행에 금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거래사유서, 금전대차계약서, 대주와 차주의 신분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3) 영주권자의 국내 펀드, 주식 등 투자 절차
국외 영주권자 역시 한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국내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인감 날인 또는 서명으로 펀드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증권투자전용 외화계정’과 ‘증권투자전용 원화계정’을 만든 후에,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하면 됩니다.

(4) 국내 금융자산에 투자한 원금의 회수방법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자금만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자금 역시 국세청에 통보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 내의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이를 회수하여 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때,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동 은행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 자금의 취득 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자금 출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액의 제한없이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처분대금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거주자가 한국 금융자산에 투자시 유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개인간의 자금 이동이 있거나, 투자에 따른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투자금액의 규모나 방법 등의 의사결정시 항상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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