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 및 영사조력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새해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외교부는 영사조력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처한 우리 국민은 법률에 근거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형사절차 등 사건·사고 유형별로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영사조력의 내용이 규정됨으로써 영사조력의 범위가 구체화되고 관련 법적 의무가 명확해진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구체적으로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 해외 송금 ▲여행경보 발령 등 기존 재외국민 보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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