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8호, 6월15일]
2007년4월7일, 홍콩4대천왕 중 한 명인 인기가수 장학우(張學友)가 중국 남경에서 개최한 콘서트로인해 곤..
[제178호, 6월15일]
2007년4월7일, 홍콩4대천왕 중 한 명인 인기가수 장학우(張學友)가 중국 남경에서 개최한 콘서트로인해 곤욕을 치르게 생겼다.
콘서트는 성황리에 마쳤으나 당일 노래한 곡 대부분이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돼 중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손해배상을 하라는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중국음악저작권협회 강소성 사무소 대표인 륙씨는 콘서트 당일 장학우가 노래했던 37곡 중 그가 작사 작곡한 6곡 이외는 모두 음악저작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륙씨는 밤무대나 공연 등에서 타인의 노래를 부를 때는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함과 동시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장학우의 콘서트에서는 음원을 사용하겠다는 신청 조차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다.
저작권 소유자 대신, 저작권 사용료 청구의 권리를 가지는 협회는 장학우에게 두 번에 걸쳐 독촉을 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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