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7호, 8월24일]
출산 직전의 중국 본토 임산부가 홍콩에 도항해 출산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심..
[제187호, 8월24일]
출산 직전의 중국 본토 임산부가 홍콩에 도항해 출산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심천만검문소에서 시작한 출입경계 수속을 동시에 실시하는 「일지양검」제도를 악용해 차에 실은 임산부를 「반입」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고 동방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홍콩 정부는, 임신 7개월 이상의 임산부의 입경 시 신체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현재 이 제도는 본토와 홍콩의 양쪽 차량 번호를 가진 차의 경우, 운전기사가 창 너머로 필요 서류를 검사관에게 보이는 것만으로 통관수속이 끝난다.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있는 임산부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 구조를 이용한 조직적인 범행이 횡행하고 있는데, 범인 일당은 임산부에게 입경 시 조용히 미소 짓는 「연기」까지 지도하거나 임부복을 피한 캐주얼 복장으로 부풀어 오른 배를 감추는 등 철저한 위장까지 하고 있다.
심천시 동문북로(東門北路)의 빌딩에당당히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해왔던 이들은 1회당 1만5000 ~3만8000위안의 수수료를 받아왔다고 한다.
신생아의 홍콩 호적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륙 임산부의 원정출산은 2005년부터 급증, 의료비 미불이나 각 병원의 병실 부족을 야기시켜 홍콩 임산부들에게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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