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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설물 관리 조례, 연내 공개 자문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8-02-28 15: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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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1호, 2월 29일]    홍콩정부는 인터넷상에 유명 예인의 외설 사진이 공개되자 「외설물 관리 조례」제정을 위해 움직임을 가속하고..
[제211호, 2월 29일]

   홍콩정부는 인터넷상에 유명 예인의 외설 사진이 공개되자 「외설물 관리 조례」제정을 위해 움직임을 가속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지난 해 10월부터 동 제도의 제정을 검토해 왔으며, 지난 달 입법회에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연내에는 공개 자문을 실시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에서는 '외설 동영상 등을 인터넷상에 공개했을 경우, 100만홍콩달러의 벌금과 징역 3년이 선고된다'는 법률이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넷 공간의 단속이나 「외설」의 정의 등 어려운 문제가 재차 부각되었다.

  일부에서는 "넷 공간의 단속은 언론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며 조례 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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