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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홍콩달러 사용한 수도세에 14만홍콩달러 청구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8-03-19 16: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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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4호, 3월 20일] 수무서가 31개월간 과잉징수한 수도세 3800만홍콩달러   수도관리국 수무서(水務署)가 지난 2005년 ..
[제214호, 3월 20일]

수무서가 31개월간 과잉징수한 수도세 3800만홍콩달러

  수도관리국 수무서(水務署)가 지난 2005년 4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도세를 과다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옴부즈맨사무소의 엘리스 타이(Alice Tai)는 수무서가 지난 30개월간 시민들에게 과잉청수한 세금이 무려 3800만홍콩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징수 된 수도세는 32,945건으로 3,807만홍콩달러에 이른다.  그 중에는 39.6달러를 14.6만홍콩달러로 무려 3천7백배에 달하는 금액을 잘못 징수한 건도 있 었다.

  옴부즈맨사무소(Office of the Ombudsman)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수무서의 과다 징수에 대해 많은 불만이 계속 제기돼 왔으며, 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중 55.3%는 계산 착오, 9.22%는 검침기의 고장, 7.75%는 검침기를 잘못 읽어 발생한 것이었다.  

  옴부즈맨사무소는 액수가 큰 20개 사안 중 18%가 3천배에 달하는 금액을 과다 징수했다고 밝혔다.

  한 세탁소는 2005년 4월에 영업을 중지했으나 업주가 수무서에 바로 통지를 하지 않고 3개월 후 관련 구좌를 해지했다.  그러나 수무서는 그해 4월~7월간 수도세로 14만홍콩달러를 청구하였으며, 조사 후 39.6달러를 잘못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무서는 지난 13일 과다 징수한 고객들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옴부즈맨사무소의 보고와 건의를 받아들여 온라인 모니터링 개선해 내부심의 강화 등 과다징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수무서는 또 2011년까지 120만 개에 달하는 낡은 검침기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과다 징수의 경우 사실 입증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다음 청구서에 반영된다.

  옴부즈맨사무소의 Alice Tai Yuen-ying은 현재 사용량 측정 관련 시스템의 정확성이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수도 관련 청구액이 항상 사용하는 비용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지 잘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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