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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면 걸리는 '온라인 저작권'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8-04-17 18: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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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8호, 4월 18일] #1 취업을 준비 중인 조은정(31)씨는 최근 경찰서로부터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니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
[제218호, 4월 18일]

#1 취업을 준비 중인 조은정(31)씨는 최근 경찰서로부터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니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블로그에 노래 한곡을 스크랩해 놓은 게 화근이었다.  조씨는 다른 블로그에 올라 있던 노래를 자신의 블로그에 일기를 쓸 때 붙여넣었다.  고소를 한 법무법인과 합의를 시도했더니 100만원을 요구했다.

#2 박아무개(34)씨도 올 초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면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  만화책 일부를 블로그에 올렸는데 작가의 대리인인 ㅅ법무법인이 고소한 것이다. 박씨는 "작품을 비평하려고 디지털카메라로 한 컷씩 찍어서 올렸는데 모두 만화책 한페이지 반 정도에 불과했다"며 "법무법인은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고소 취하는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작가에게 억울함을 호소해 가까스로 사법 절차를 피할 수 있었다.

  일반 누리꾼들이 저작권 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들에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저작물을 대량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웹하드 등에 올리는 행위뿐 아니라, 블로그에 무심코 음악을 스크랩하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콘텐츠의 일부를 올리는 등 사소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고발이 늘고 있으며, 소 취하 조건으로 적지 않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 보호가 중요하지만, 강력한 처벌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고소·고발이 늘어 지난해 한 고등학생이 자살한 일도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 사이버팀 관계자는 "한두 곳의 법무법인이 집중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다루고 있는데 피소인은 중·고등학생이 많은 편이다.  고소되면 대부분 합의를 한다"고 전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우지숙 교수 등은 지난해 저작권 단속 관련 대책 토론 카페(cafe.naver.com/userjosa)를 통해 저작권 침해로 곤욕을 치룬 누리꾼들의 글을  분석했다.  최종 결과가 나온 77건 가운데 합의금을 낸 경우가 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소유예 10건(13%), 벌금 4건(5%), 작가를 찾아가 용서를 받은  경우 1건(1%) 등의 차례였다.  합의금은 30만~80만원이 많았다.

  또 사전 경고도 없이 곧바로 고소하고 짧은 기간  안에 합의를 강요한다는 불만도 많았다. 이 카페 운영자 유아무개씨는 "저작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지만, 법률적 이해가 부족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100만원 가까운 돈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문화관광체육부는 청소년 등이 저작권 관련 교육을 받으면 저작권을 침해해도 기소되지 않도록 하는 '기소유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포털사이트 등에 저작권 관련 공지와 책임 강화를 요청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무분별한 합의금 요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우 변호사는 "미국은 침해 행위 수나 피해 액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형사처벌을 하고, 사소한 침해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며 "형사처벌을 빌미로 고소를 하고 일종의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사소한 침해의 경우 민사책임만 묻는다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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