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9호, 4월 25일]
대만 법원은 홍콩의 인기스타 유덕화에 대해 현지 촬영 중 헬기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510만 대만달러(약 1..
[제219호, 4월 25일]
대만 법원은 홍콩의 인기스타 유덕화에 대해 현지 촬영 중 헬기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510만 대만달러(약 1억7000만)의 배상금 지불을 명령했다고 AFP 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타이베이 스린(士林) 지방법원은 전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유덕화가 지난 97년 액션영화 '헤이진(黑金)' 로케이션 도중 임대한 헬기를 파손한 점을 인정, 이같이 판시했다.
유덕화는 촬영 당시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연기를 하다가 잘못해 기기를 고장 나게 만들었고 이 때문에 헬기가 요동치면서 조명기구가 날개에 부딪혔다.
헬기를 빌려준 항공사는 98년 유덕화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가 홍콩에 거주한 탓에 10년을 끌다가 겨우 판결이 내려졌다.
유덕화는 극중에서 갱단과 손을 잡고 부정부패와 도박에 연루된 정치가를 수색하는 대만의 비밀요원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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