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2호, 5월 23일] 내년에 초등학교에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를 하려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오는 10월부터 3개월 간 읍..
[제222호, 5월 23일]
내년에 초등학교에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를 하려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오는 10월부터 3개월 간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미리 취학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8건을 의결했다. 이들 법령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시행된다.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경우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를 하려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장에게 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읍·면·동장이 하는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입학기일의 통보 및 취학통지 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이는 초등학교의 취학연령에 달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취학시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다.
또한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기존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등록 신청 시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기존의 호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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