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4호, 8월22일] 2010년부터 모든 초·중·고교는 학업성취도 결과에 따른 '보통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개..
[제234호, 8월22일]
2010년부터 모든 초·중·고교는 학업성취도 결과에 따른 '보통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개 등급의 학생 비율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이나 학교서열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대상인 5과목(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의 성적공개는 3등급으로 이뤄지며, 2011년부터는 전년과 비교한 성적 향상여부도 공개해야 한다.
학생에게는 '우수학력'(80% 이상), '보통학력'(80% 미만~50% 이상), '기초학력'(50% 미만~20% 이상), '기초학력 미달'(20% 미만) 등 4개 등급으로 통지된다.
박종용 교과부 인재정책실장은 "학교 성적공개를 3등급만 하도록 한 것은 학교의 평균점수가 나오지 않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만 공개돼 학교서열화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가 자체적으로 3등급이 아닌 4등급으로 비율을 나눠 공개할 경우 시행령 안에 별도의 제재 조항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박실장은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시행령에 정해진 것보다 자세히 공시해도 시정권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 초6·중3·고1 학생 일부를 대상으로 매년 10월 실시돼왔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전체 학교로 확대해 실시될 예정이다.
교원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학생에게 통지하는 4등급 성적으로 학교별 우수학생 비율 등을 추정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적공개는 학교서열화 가능성이 높은 4등급으로 이뤄진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 "학력평가 공시를 '전년대비 향상도'로 공개하도록 해서 결국 시험 중심으로 교육 파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우선 지역(시·도)교육청 수준에서 공개한 뒤 공개 수준을 높이자는 교총 입장을 수용하지 않은 건 유감이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 제도가 우수교원 확보·시설개선 등 행·재정적 지원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 오는 12월부터 초·중·고교는 학내폭력 발생과 처리, 급식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전문대학·대학의 경우 취업률·장학금·연구실적 등을 각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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