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금은 1파운드… 실제로는 반 파운드
홍콩세관은 시민들에게 과일 판매업자들의 '저울 눈속임'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으며 추석이 가까워지자 인원을 늘려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홍콩 세관은 소매업자들이 '앉은뱅이저울'의 눈금을 속여 파는 사례가 급속히 늘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악의 '저울 사기'를 당한 한 시민의 경우, 원래 구입한 체리는 1파운드였으나 실제로는 반 파운드밖에 되지 않았다.
홍콩 세관은 지난 7개월간의 단속을 통해 17명의 '저울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그 중 13명은 이미 300홍콩달러에서 1만홍콩달러 등의 벌금형을 받은 상태이다. 이러한 '사기 저울' 판매상들은 완차이, 사우케이완, 몽콕, 조던, 야우마테이, 타이포 등에서 배, 포도, 체리, 망고, 서양자두 등의 과일을 판매하던 소매업자들이다.
홍콩 세관의 관계자는 "이 소매업자들은 대부분 무게를 달면서 소비자가 자세히 살펴보기도 전에 재빨리 무게를 말해주고 속여 넘기는 수법을 사용했다"며 "그 수법의 다양함이나 정도가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우 한 시민이 몽콕의 한 과일 상점에서 3파운드의 서양자두를 구입했는데, 구입 후에 '사기 저울'에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되돌아가 항의하던 중 저울 접시가 두 가지인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다. 조사 결과 이 상점 주인은 각각 무게가 다른 접시를 가지고 처음에는 정상적인 저울 접시를 올려놓고 있다가 무게를 재면서 정상 접시보다 4.75온스 더 무거운 접시로 바꾸는 방법으로 속여 팔았으며, 결국 1만홍콩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 관계자는 과일 외에도 채소나 해산물도 이러한 '사기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단속반원들은 저울추를 가지고 다니면서 무게를 달아보고 불법 저울이 적발될 경우 즉시 정부 연구원의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60명이 단속 업무를 하고 있으며 추석을 맞아 인력을 보강하여 관련 위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저울 무게를 속여 판매한 경우 최고 2만홍콩달러의 벌금 및 6개월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한 시민은 " '사기 저울'은 이미 만연해 있으며 근절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경험 상 한눈에 무게가 맞는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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