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들의 학원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학원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각 시·도 교육청별로 5개 내외(서울은 12개팀)의 지도·점검팀이 구성돼 실시되며, 서울은 교과부에서 직접 참여한다.
중점단속 대상 지역은 서울의 경우 강남과 서초, 목동, 중계동 등 학원이 밀집된 곳이며, 경기도는 분당과 일산, 평촌 등 신도시이다. 단속은 서울의 경우 이번 주부터, 다른 시·도는 이달 말부터 시작 되며 지역별로 내년 2월까지 이어진다.
교과부는 편법·부당한 방법으로 수강료를 과다징수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한 학원, 수강료 표시제 및 게시 의무를 어긴 학원을 집중단속해 과태료 부과, 교습 정지, 등록 말소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재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나 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해 추가 조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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