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홈페이지에서 과다징수 확인
앞으로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실제로 납부한 학원수강료와 학원측이 교육청에 통보한 수강료를 비교해 과다 납부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에 납부한 학원 수강료의 초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를 24일부터 교과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학원비 확인을 원하는 학생·학부모는 교과부 홈페이지에 개설된 '학원비를 알려 드려요' 코너에서 실명확인을 거친 뒤, 자신이 등록한 학원의 명칭·수강료·수강과목·수강기간·주당 수업일수·실 수업시간 등을 입력하면 된다.
교과부는 학생·학부모가 입력한 학원비와 교육청에 통보된 학원비를 비교한 뒤 그 결과를 학생·학부모와 교육청에 통보한다. 또한 학원측의 학원비 초과징수가 적발되면 초과징수한 학원비를 환불시키고 학원비 초과 징수에 대한 제재도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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