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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안에 찔렸다!... 배상금 14만 홍콩달러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9-04-08 13: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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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4호, 4월9일
홍콩 법원은 지난 1일, 한 청소원이 열대과일 두리안의 가시에 손가락을 다쳐 생활이 어렵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던 용역회사에 노동자 피해보상보험 배상 14만6천홍콩달러의 지불을 명했다.

외국 국적의 남성(26) 청소원은, 3년 전 쓰레기봉투를 회수하면서 봉투에 들어 있던 두리안의 가시가 손가락에 박혀 화농으로 수술을 받은 후, 후유증으로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기 어려워졌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법원은 원고가 받은 고통을 감안한다면 19만3천홍콩달러를 보상해야 겠지만, 원고가 이미 노동자 피해보상보험 기관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받고 있기 때문에 피고는 남은 14만6,000홍콩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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