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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화폐 및 금융제도 Q&A (7) - 1. 금융상품, 2. 회사 폐쇄시 예금자 불이익에 대해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6-02-23 17:20:53
  • 수정 2009-06-18 14: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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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5호, 2월24일] 1. 금융상품 Q 한국의 경우 저금리라고는 하지만 목돈 마련 시에 적금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홍콩에도 그런 적립식 금융상품이..
[제115호, 2월24일]

1. 금융상품

Q 한국의 경우 저금리라고는 하지만 목돈 마련 시에 적금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홍콩에도 그런 적립식 금융상품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A 홍콩의 은행들은 정기적금 상품을 취급하고 있고, 정기적금의 금리는 일반 예금보다 조금 높으며, 기간과 금액에 따라 금리가 결정됩니다.  고객은 직접 또는 자동이체로 입금할 수 있으며, 적립 기간은 최소 1년 이상, 적립금액은 은행에 따라 다르나 보통 HK$500~1,0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2. 회사 폐쇄시 예금자 불이익에 대해

Q 국내은행 홍콩법인 또는 지점 폐쇄 시 예금자 불이익은 없는지요?  예금자 보호한도는 얼마나 되는지요?

A  현재 홍콩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예금자보호제도가 없고, 2006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입니다만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금보호한도는 금융기관 당 HK$100,000입니다.

  만일 홍콩금융기관이 부도가 나서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법에 정한 채권자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되므로 예금액 전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은행 지점인 경우 본점과 동일체이므로 본점이 지급 능력이 있는 한, 지점 철수 시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지법인의 경우, 법적으로는 한국의 본점과 별개의 법인체이므로 홍콩 금융기관의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본점이 지급 능력이 있는 한 예금을 인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금융기관의 현지법인이 철수하는 경우에도 홍콩 금융관리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때문입니다.

  또 예금자 보호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인가를 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법적인 절차에 앞서 금융기관은 명성(reputation)을 생명으로 하는 법인체이므로 예금자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현지법인이라도 지점과 동일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제공 - 주홍콩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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