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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단체 등 선거운동 못한다”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7-04-21 00:52:09
  • 수정 2017-04-21 0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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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후보 지지 선거법 위반 시애틀 총영사관 조성진 영사, 주의 당부 지난 8일 시애틀 '늘푸른연대' 단체가 발표한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
특정 후보 지지 선거법 위반
시애틀 총영사관 조성진 영사, 주의 당부

지난 8일 시애틀 '늘푸른연대' 단체가 발표한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서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고 시애들 중앙일보가 11일 밝혔다. .

동 신문에 따르면, 시애틀 총영사관 조성진 영사는 11일 “'늘푸른연대'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기사화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메일을 언론사에 보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한인단체 등은 그 단체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영사는 “이같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언,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14제7항 및 제255조 제1항제20호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같은 사실을 해당 단체와 통화하여 안내하였고,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성명서도 자진 삭제토록 하였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14제7항에 따르면 향우회·동창회, 정당의 후원조직 및 종교·친목 등 교민단체의 대표자가 단체 또는 대표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단체가 특정인을 재외국민후보 추대 명목으로 재외국민으로부터 지지·서명을 받는 행위, 국외에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정당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는 행위, 정당의 대표자·국회의원 등 초청 간담회 등의 초청장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전내용, 사진, 선거공약 등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행위는 금지되었다.

그러나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을 구성하거나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재외동포들이 공직선거와 무관하게 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특정 선거공약을 채택·철회하여 줄 것을 해당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건의·요구하는 행위, 단체의 대표자나 임직원 등(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를 표명하지 않으면서 개인자격으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조성진 영사에 따르면 현행법상 해외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경우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 등 대한민국 국민은 귀국 시 사법조치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시민권자는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또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자의 경우 국외에서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를 범한 혐의가 있으나 선관위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으면 여권 (재)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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