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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주 - 보통법과 대륙법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7-08-10 11:59:43
  • 수정 2018-09-26 14: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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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는 653호(8월 11일) 홍콩에서 법정변호사(Barrister)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연재를 시작합니다.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
본지는 653호(8월 11일) 홍콩에서 법정변호사(Barrister)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연재를 시작합니다.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동주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우선 본지의 법률칼럼을 시작하면서 내 글을 읽어주시는 이름 모를 독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첫날이니만큼 크고 중요한 주제를 골랐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두 개의 법률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어에는 Common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보통 무언가 흔하거나 쉽게 눈에 뜨일 때 쓰이는 말입니다. 따라서 Commoner라는 단어는 흔한 사람, 매일 쉽게 볼 수 있는 사람이란 의미로 즉 "평민" 또는 “서민”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Common Law는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의 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영국에서 만들어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같은 영어권 나라이거나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에서 쓰이는 보통법 (Common Law)입니다. 불문법 또는 영미법이라고도 칭하죠.

이와 대조되는 법체계는 대륙법 (Civil Law)라고 합니다. 고대 로마법에 기원을 두었고, 주로 프랑스, 독일과 같은 나라들에서 사용합니다. 독일에서 법체계를 배워온 일본 역시 대륙법 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은 36년간의 일제 강점기를 거쳐 이 대륙법 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은 1997년 반환 이후 자연스럽게 보통법 체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위해서 언급했듯이 보통법이 Common Law라고 불리는 이유는 왕족이나 귀족이 아닌 보통사람들 즉 평민(Commoner)들에 의해, 그리고 평민들의 공동체 사회(Community)를 보호하고 대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국회역시 House of Commons라고 하는데 이 역시 왕족이 아닌 일반 서민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즉, 보통법은 법이 보통이어서가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보통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법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국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법규나 법령(홍콩에서는 Ordinance라고 한다)도 있지만 상당부분의 법이 판사들의 판결 즉 판례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연한 이유는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국회의 입법절차를 통해 법을 만들기보다는 판사들이 직접 작성하는 판결문들을 통해 보다 빠르게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륙법 체계에서는 대부분의 법들이 성문화(codified)되어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법들이 국회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법을 종이 (법전)위에 적어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대륙법 체계에서 판사들의 역할은 종이에 적혀진 대로 법률들을 적용하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판사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보통법의 유연성은 매일 변해가는 사회의 모습과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적당한 법에 대한 필요성을 빠르게 충족시켜줍니다. 한국에서는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어” 기소조차 할 수 없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곤 합니다. 마땅한 처벌법이 없으면 그런 처벌법을 만들면 되는데 한국 같은 대륙법 체계에선 그와 관련된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보통법 체계에서는 처벌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면 판사가 직접 판결문을 통해 새로운 처벌법 및 관련 법률을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으니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통법 체계를 처음 만들어낸 영국에서 공부하고 그 보통법 체계를 이어받아 유지하고 있는 홍콩에서 법정 변호사(Barrister)로 활동하고 있는 필자의 칼럼이 독자분들의 홍콩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바랍니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과 문재인 현대통령이 1980년대 운영했던 "변호사 노무현•문재인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부산)"는 무료 노동법 상담을 제공하면서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기쁨 속에 항상 함께" 있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필자도 그 정신을 본받아 본 법률칼럼을 연재하는 것과 더불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교민분들에게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어보고자 합니다.

상담은 모든 법률분야이며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e-mail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상담료는 받지 않습니다.

법률칼럼을 시작하게 되어 다시 한 번 기쁘게 생각하며 또 이러한 기회를 가능하게 해주신 권윤희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연재되는 칼럼이 독자분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억울한 일, 피해보는 일을 겪으시는 교민분들께는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법정 변호사)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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