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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주 - 약속, 그리고 계약 (서론)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7-09-22 12:22:46
  • 수정 2018-09-26 14: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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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법 (Contract Law)은 법대시절에도 그랬지만 변호사가 된 후 지금까지도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약법은 지킬 수 없거나..

계약법 (Contract Law) 법대시절에도 그랬지만 변호사가 지금까지도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약법은 지킬 없거나 또는 처음부터 지킬 의도가 없는 약속을 하는 사람들을 근절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계약법의 본질은 평범한 개인 간의 약속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한쪽이 그 약속을 어길 경우 법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약법이 한 국가의 주춧돌이 되는 헌법 (Constitutional Law)이나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형법(Criminal Law)보다 매력 있는 이유는 그 어느 법보다 우리에게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법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의를 관철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바라보는 계약법은 법의 분야를 넘어선 일종의 예술입니다. 보통법 체계(Common Law)에 종사하는 판사들이 여러 세기에 걸쳐서 만들어낸 걸작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도덕적 책무 (Moral Obligation)에서 기원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약법은 단순히 하나의 법 분야가 아닌 다른 수많은 법들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계약법을 기반으로 하는 법들은 회사법(Company Law), 상법(Commercial Law), 보험법(Insurance Law), 토지법(Land Law) 등 그 목록을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며 계약법 내에 존재하는 수 많은 원리들 역시 다양한 법 분야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계약법을 근거로 작성되는 계약서라는 것의 본질은 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는 신중하게 작성하고 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조그만 물건을 하나 사는 것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결혼을 하는 것 역시 법적인 관점에서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음식점에서 외식을 하는 것도, 땅을 사는 것도 계약이며 한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한 FTA도 결국엔 계약입니다.

하지만 필자가 계약법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계약법 안에 존재하는 복잡하면서도 논리적이며 정의로운 법리들(Legal Principles)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돈을 훔쳐 반반씩 나눠 갖기로 한 두 도둑들 사이의 계약서는 나중에 한명의 도둑이 계약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정한 원인에서 발생된 법적인 권리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ex turpi causa non obitur actio)라는 계약법 원리가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 믿고 계약서 한 장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가 배신을 당했을 때는 돈이 오고간 정황, 당사자들의 행위에서 그 계약의 존재와 사실관계가 증명됩니다. 행위에서 계약 당사자들의 의도와 사실이 증명된다(acta exteriora indicant interiora secreta) 라는 원리에 의해 묵시적 계약관계(Implied Contract)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긴 1905년의 을사늑약 역시 보통법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불평등한 강압 하에 체결된 조약으로 그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협박 및 강압에 못 이겨 체결된 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vi coactus) 라는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필자가 전문으로 하는 기업소송,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및 각종 해외 분쟁들의 핵심도 단연 계약법입니다. 들었을 때 화려하고 멀게 만 느껴지는 기업 인수합병 (Mergers and Acquisitions), 합작투자 (Joint Venture), 주식상장 (Initial Public Offering)들도 결국엔 계약법을 근거로 하는 업무 영역일 뿐입니다. 복잡할 것 같지만 실제 적용되는 법은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이란 뜻입니다.

필자는 다음 주를 시작으로 몇 주간 계약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소한 일상에서 적용되는 계약법의 원리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국제 통상무역, 금융, 증권, 지식재산권, IT 관련사건 등 홍콩이나 해외에서 발생하는 계약법 상의 문제들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송들을 해결하는 데 적용되는 계약법의 원리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존재하는 약속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의 명분은 ‘사람이 한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라는 도덕적 책무에 있다" (One of the justifications for the enforcement of contracts is said to lie in the moral obligation of a party to perform his promise)

변호사들이 계약법 관련 분쟁에서 가장 자주 의존하는 법률책의 저자 조셉 치티(Joseph Chitty) 변호사님이 쓰신 문구입니다. 범죄를 처벌하는 형법만이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도덕적 책무를 법률화하여 일상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거짓을 벌하고 나아가 힘없는 개인 또는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계약법 역시 눈에 띄지 않게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 것 입니다.

계약법 상 존재하는 우리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위반되었을 때 그것에 주저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두가 법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필자의 계약법 칼럼을 통해 적어도 이제부터는 독자 분들의 기본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저 없이 상담 문의 바랍니다. 상담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법정 변호사)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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