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동주 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의 법률칼럼 10주 - 약속, 그리고 계약 (본론) - 허위진술에 의한 계약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7-10-20 14:09:31
  • 수정 2018-08-02 18:17:51
기사수정
  • 지난주 계약을 해석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계약서의 해석은 법원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이며 계약서에 포함된 언어의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의미를 ..
지난주 계약을 해석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계약서의 해석은 법원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이며 계약서에 포함된 언어의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의미를 통해 가장 적합한 해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의 모든 요소들이 충족되고 계약 당사자들이 합법적으로 서명을 하고 체결을 하였다면, 그리고 그 계약의 내용이 정확하고 명백하여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면 완벽한 계약이 형성된 것입니다. 필자는 서론에서 계약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예술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약법을 통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존재하는 약속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고, 또 그 약속을 어길 시 상대방에게 계약의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로운 법과 제도를 악용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바로 허위진술입니다. 허위진술은 거짓 또는 잘못된 사실을 말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렇게 체결된 계약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법(Common Law)에서 허위진술은 Misrepresentation이라고 칭하며, 그 종류는 크게 세가지 입니다.

첫번째, 악의 없이 말한 허위진술 (Innocent Misrepresentation)입니다.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속이기 위하여 말한 것이 아닌 순수한 의도로 말한 것이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부주의에 의한 허위진술 (Negligent Misrepresentation)입니다.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말한 것도 아니고 순수한 의도로 말한 것도 아닌 부주의에 의해 말한 것으로 인해 계약상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의에 의한 허위진술 (Fraudulent Misrepresentation)입니다. 한마디로 사기 입니다.

허위진술에 관한 법은 보통법 (Common Law)에서 유래되었고 일부는 허위진술법 (Misrepresentation Ordinance)에 의해 규제되어 있습니다. 허위진술법 제 2조항은 악의 없이 말한 허위진술로 인해 체결된 계약서를 취소 가능하게 합니다. 부주의나 악의적으로 말한 허위진술로 인해 체결된 계약서들 역시 보통법 상에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완변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도가 불순하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허위진술이 성립하기 위해선 세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번째, 어떠한 사실에 대한 진술 (Statement of Fact)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사실이라고 말한 진술이 실제로는 거짓이어야 합니다. 세번째, 사실이라고 포장된 거짓 진술로 인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합니다.

사실에 대한 진술과 개인적인 의견에 대한 진술 (Statement of Opinion)은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예를들어 부동산 중개업자가 잠재적 구매자에게 "매입하시려는 땅에서는 자연산 송이버섯이 자랍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진술 (Statement of Fact)이지만, "매입하려는 땅의 가치는 호가보다 더욱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에 대한 진술 (Statement of Opinion)입니다. 따라서 "매입하려는 땅에서 자연산 송이버섯이 난다"라는 말을 믿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보니 버섯이 나지 않는다면 허위진술이 성립하게 되고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허위진술을 땅을 파는 사람이 한것이 아닌 중개업자가 한 것이라도 적용됩니다. 중개업자는 법률상 땅을 파는 사람의 중개인 (Agent)였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때도 허위진술에 대한 법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상장 회사에 대한 분기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에 재무에 대한 정보를 정직하게 보고하지 않았다거나 부주의로 인해 허위로 기술하였다면 해당 주식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주식매매에 대한 계약은 취소됩니다. 회사를 상장하려는 회사들이 고액을 주고 변호사와 회계사를 고용하는 이유입니다.

수출입 및 통상무역관련 업무에서도 허위진술에 관한 법리는 어김없이 적용됩니다. 필자가 예전에 다뤘던 사건에서는 홍콩 주재 한국법인이 중국 본토 법인으로부터 1톤 가량의 타이타늄 전자기기 부품을 샀지만 받아보니 부품은 타이타늄이 아닌 구리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또, 컨테이너 안에 물이 고여 있어 물의 무게를 뺀 내용물의 무게는 1톤이 아닌 약 990킬로그램이었습니다. 계약서는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받은 물건에 대한 계약상의 금액을 지불해야 했지만 중국 본토 회사의 허위진술이 인정되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고 받은 물건은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와같은 국제 통상무역 계약의 체결 시 준거법 (Applicable Law)을 홍콩법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분쟁이 일어날 경우 홍콩에서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가 허위진술법과 같은 보통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Barrister)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오니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법정 변호사)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스탬포드2
홍콩 미술 여행
홍콩영화 향유기
굽네홍콩_GoobneKK
신세계
NRG_TAEKWONDO KOREA
유니월드gif
aci월드와이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