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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6주 - 약속, 그리고 계약 (본론) - 통상무역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7-12-07 12:07:35
  • 수정 2018-09-26 14: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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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폐라는 것이 발달하면서 개인 간 더욱 활발한 거래가 가능해졌고, 오늘날 우리는 돈으로 크게 두가지를 교환합니다. 바로 상품 (Goods)과 서비스 (..

 화폐라는 것이 발달하면서 개인 간 더욱 활발한 거래가 가능해졌고, 오늘날 우리는 돈으로 크게 두가지를 교환합니다. 바로 상품 (Goods)과 서비스 (Service)입니다. 상품이란 대개 만질 수 있는 어떠한 물건을 말하며, 서비스는 만질 수 없지만 제공받는 어떠한 이익이나 도움을 말합니다.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오늘날 국제 통상무역이라는 수단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들은 대부분이 해상으로 운송됩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 원인에 있습니다. 해상운송은 항공운송이나 도로운송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운송시간은 더 많이 걸리지만 한번에 많은 양을 운송할 수 있고, 또 연료비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홍콩같은 항구 도시가 국제 통상무역산업에서 두드러질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통상무역이 활발한 홍콩에서 무역법 (Trade Law)은 지극히 중대한 분야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운도 좋았습니다. 식민지 시절을 통해 물려받은 보통법 체계 (Common Law)는 영국에서 온 것이고, 섬나라인 영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한때는 홍콩을 능가하는 해상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소개말을 고려하면 언뜻 대단한 법 분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무역법도 큰 그림에서는 계약법에 포함되는 한 분야일 뿐입니다. 물건을 파는 화주 (Shipper)가 물건을 배달하는 선주 (Carrier)와 계약을 맺는 것이고, 동시에 물건을 사는 고객 (Receiver 또는 Consignee)과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국제 통상무역에서 자주 듣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선하 증권 (Bill of Lading)이라는 것과 신용장 (Letter of Credit 또는 L/C)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언어인 것 같지만 사실 Bill of Lading 역시 일종의 계약서 입니다. 바로, 앞서 말한 물건을 파는 Shipper와 물건을 배달하는 Carrier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를 Bill of Lading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Letter of Credit도 계약법을 기반으로 한 일종의 거래 수단입니다. 물건을 사는 Receiver 또는 Consignee가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 먼저 돈을 입금하고, 그 은행은 물건을 파는 Shipper에게 "물건이 제 시간에 도착하면 그 선지급된 입금금액을 지불하겠다"라는 약속을 Letter of Credit이란 일종의 편지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물건이 도착하면 물건을 배달한 Carrier가 자신이 들고있던 Bill of Lading을 은행에 제출하고, 비로소 은행은 거래금액을 Shipper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국제통상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국제법도 같이 발전해왔습니다. 19세기 처음 체결된 헤이그규정 (Hague Rules)은 제각기 다른 각국의 무역법과 해상법 (Maritime Law)을 통일했던 일종의 국제 통상무역 조약입니다. 추후 수정을 통해 새로 태어난 조약이 헤이그비스비규칙 (Hague-Visby Rule)입니다. 해상 운송에 관한 국제적 통일을 기하고선주와 화주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Hague Rules 일부를 개정한 규칙입니다. 홍콩은 해상화물운송법 (Carriage of Goods by Sea Ordinance)이라는 법령을 통해 해당 국제법을 자국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법적인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가하고 통상무역에서 많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상품이라는 것이 때로는 쉽게 훼손되거나 상하는 소모재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통법은 계약법을 기반으로 한 물품매매법 (Sale of Goods)이라는 법의 영역을 통해 이러한 분쟁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물건이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심한 손상이 생겼을 경우 그 손해배상은 누가 할 것인지, 또는 물건은 잘 도착했지만 계약된 금액이 지불되지 않을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지 등에 대한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법입니다.

 

이처럼 수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법이 적용되는 통상무역산업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단 한가지입니다. 확실하게 검토된 계약서를 통해 거래를 하고, 또 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준거법 (Governing Law)을 홍콩법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홍콩법이나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거래의 경우 보통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주에는 계약법의 실질적인 사례들을 추가적으로 논하도록 하고, 본 법률칼럼의 계약법 편을 일시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Barrister)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오니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법정 변호사)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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