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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제도들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02-22 12: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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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관련 과세 형평차원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렸다. 소득세의 경우 지금까지 40%였던 최고세율을 42%로 올렸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이명박 정부 ..
세금관련
과세 형평차원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렸다. 소득세의 경우 지금까지 40%였던 최고세율을 42%로 올렸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이명박 정부 때 22%로 낮췄던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환원했다.

최저임금 인상제도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되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7530원*209시간)이다.

주택관련
다주택자는 4월부터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 중과로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이 연간 1만4000가구씩 공급된다.

40세 미만의 청년층은 셰어하우스,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에 시세보다 30% 싼 임대료를 내고 입주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 집을 판 뒤 주택연금을 받으며 다른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는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도 시작된다.

담보대출 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심사가 더 깐깐해진다. 소득을 더 정교하게 평가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 신DTI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신DTI가 도입되면 다주택자의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인 다주택자가 서울 투기지역에서 8억원 짜리 아파트를 사면 대출한도가 6000만원 이상 줄어든다. .

소비자 피해보상관련
소비자의 피해보상을 강화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다.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업자에게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친환경 이동수단에 대한 지원

올해 3월부터는 전기자전거도 일반 자동차도로가 아닌 자전거도로로 달릴 수 있따.
속도는 시속 25km로 제한된다. 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구매보조금이 500만원으로 유지된다.

그 외 기타
-공중화장실 변기 옆에 있던 휴지통이 없어진다. 대신 여성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새로 짓는 남자화장실은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된다.

-병사들의 월급도 병장 기준 40만원으로 지금보다 2배 가량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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