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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31주 - 금융범죄 (Commercial Crime)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04-03 10:44:10
  • 수정 2018-09-26 14: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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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보다 민사소송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의 전반적인 수임료가 높다는 것은 반드시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형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보다 민사소송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의 전반적인 수임료가 높다는 것은 반드시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민사소송 분야의 수임료가 형사소송 분야보다 높은 이유는 바로 범죄 (Crime)라는 것과 민사책임 (Civil Liability)이라는 것의 본질적 차이에 있습니다. 범죄라는 것은 사람 또는 개인 (Person)만이 저지를 수 있는 것인 반면, 계약위반 같은 민사상의 책임은 사람은 물론 법률상 존재하는 인격 (Legal Person), 즉 회사나 법인 역시 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각 분야의 처벌 방법에 따라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범죄를 벌하는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단순한 위법행위를 넘어 그 행위가 반사회적 또는 반도덕적이라는 판단 아래에서 범법자를 벌하는 것으로, 간단한 범죄의 경우에는 벌금형 (Fine)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죄질이 무거울 경우에는 징역형 (Imprisonment)이라는 처벌도 가능하게 합니다. 징역형이라는 것은 법을 어긴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벌 방법으로, 자유라는 것이 없고, 또 실제로 살아있지 않은 회사나 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처벌 방법입니다. 즉, 범죄라는 것은 실제 살아 숨쉬고 자유라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개인만이 저지를 수 있는 위법행위인 것이고, 이는 곧 형사소송의 의뢰인은 오로지 개인 또는 사람만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의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이라는 것이 없고, 손해배상 (Compensation)이라는 것만 존재할 뿐입니다. 단순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자동차 접촉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긴 하였지만 그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거나 반도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돈을 지불하여 이행하는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 또는 법인도 이행할 수 있는 처벌이고, 이는 곧 민사소송에서의 의뢰인은 개인을 넘어 법인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한 개인보다 재정적 여유가 있는 법인을 의뢰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의 수임료가 자연스럽게 높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홍콩의 법조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았던 업무분야를 뽑으라면 단연 금융범죄 (Commercial Crime)일 것입니다. 금융범죄란 앞서 말한 민사상의 책임이 평범한 민사상의 의무 불이행을 넘어 범죄의 성격 (Criminality)도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기업이나 개인의 금융 또는 지적 재산 (Property)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유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흔한 금융범죄로는 탈세 (Tax Evasion), 횡령 (Embezzlement), 뇌물 (Bribery) 또는 돈세탁 (Money Laundering)같은 화이트 칼라 범죄 (White Collar Crime)가 있지만, 사실 금융범죄의 범위는 이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이 이유는 법에서 정의하는 "재산" (Property)라는 것의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집필한 소설이나, 회사의 상표 또는 새롭게 발명한 특허 신기술 같은 것들은 지적 재산 (Intellectual Property)라는 것으로 분류되고, 이러한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도 금융범죄에 해당됩니다. 상표설명법령 (Trademark Description Ordinance)같은 경우, 이미 등록된 상표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위조하거나 마음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범죄의 가장 기본적인 분야가 되는 금융사기 (Commercial Fraud)의 경우에는 형사와 민사의 경계선이 굉장히 희미하고, 관련 법리들도 아직 발달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이용한 무단 접근이나 해킹으로 인한 손실, 즉 사이버 범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161조에 의거, 범죄로 분류되어 있지만, 부당 이득 (Unjust Enrichment)나 기만 (Deceit)의 경우에는 보통법 역사에서 민사의 분야로 정의내리고 있어, 금융사기와 관련된 자세하고 전반적인 소송준비 및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홍콩같은 금융허브에서 금융과 관련된 범죄를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홍콩은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ICAC (염정공서 또는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는 물론 사이버 범죄같은 지능 범죄를 감시하는 Commercial Crime Bureau (CCB), 그리고 증권이나 금융업과 관련된 범죄를 감시하는 증권선물위원회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또는 SFC) 같은 정부 기관들을 통해 엄격한 범죄예방 및 수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금융범죄에서도 적용되는 형법의 기본원리 (본지 법률칼럼 30째 주 참고)는 같습니다. 다른 범죄에서도 그렇듯, 금융범죄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선 우선 금융범죄에 해당되는 행위 (Criminal Act) 자체를 범해야 하고, 또 그러한 행위가 범죄인 것을 알면서도 행하겠다는 범죄의도 (Criminal Intent)가 존재해야 합니다.

어떠한 행위가 금융범죄에 해당되는지는 형사상의 죄목에 따라 달라지지만, 사실 그것이 범죄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신의 양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존재했던 인류 최초 선악의 척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Barrister)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오니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법정 변호사)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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