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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38주 - TWG와 Tea WG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05-21 12:45:24
  • 수정 2018-09-26 1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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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6년 1월 홍콩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소송을 꼽으라면 단연 TWG 상표권 분쟁일 것입니다. 일명 "홍차 전쟁"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유명한 싱가폴의 ..
지난 2016년 1월 홍콩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소송을 꼽으라면 단연 TWG 상표권 분쟁일 것입니다. 일명 "홍차 전쟁"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유명한 싱가폴의 고급 홍차 브랜드인 TWG가 홍콩에 진출하면서 "TWG"라는 이름의 상표를 홍콩의 현지 홍차회사인 Tsit Wing 그룹의 허락없이 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TWG 홍차였지만, 홍콩에는 이미 다른 회사가 "TWG"라는 이름의 상표권을 소유하여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표권을 마음대로 허락없이 쓰는 TWG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Tsit Wing 그룹은 결국 홍콩의 최고 상소법원인 종심법원 (終審法院 또는 Court of Final Appeal)에 까지 올라가 승소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진 TWG는 하는 수 없이 자신의 홍콩 상표를 "Tea WG"로 바꿀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 수 많은 나라들 중 유일하게 홍콩에서만 TWG의 간판이 Tea WG로 바뀐 이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인간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법, 바로 지적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Right)입니다.

보통법 (Common Law) 체계의 나라들에서 법으로 인정하는 재산 (Property)이라는 것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바로 땅,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말하는 부동산 (Real Property), 그리고 둘째는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일컫는 개인재산 (Personal Property)입니다.

보통법의 뿌리인 영국에서는 예전부터 자신의 땅이나 토지와 관련된 소송을 "Real Ac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 존재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소송 중 가장 흔한 것이 땅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었고, 자연스럽게 "Real"이라는 단어는 땅이나 토지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Action"이란 어떠한 행동이나 조치를 의미하는 말로, 자신의 소유권을 누군가 침해하였을 경우 시작하는 법적인 조치, 즉 소송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Real Action은 법률 역사상 토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말하는 것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Real Property라는 법률용어는 자신이 소유한 땅이나 토지를 뜻하는 법적인 소유권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땅이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권들은 자연스럽게 Personal Property, 즉 개인이 소유한 모든 것들 중 땅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물들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지적재산도 법적으로는 Personal Property, 바로 개인재산의 일부인 것입니다.

지적 재산 (Intellectual Property)이란 인간의 뇌에서 나온 모든 창작물이나 아이디어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을 법으로 보호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영국 국회가 만든 독점법령 (Statute of Monopolies)이 그 시초였습니다. 창작물이나 아이디어는 곧 개인의 금전적 수입과 직결된 것이었고, 이러한 창작물이나 아이디어를 통한 개인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발한 발명품을 만들어도 그것을 만들자마자 남들이 베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누구도 더 이상 발명을 하고싶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지적재산권법은 어떠한 것을 처음 창작하고 발명해낸 사람의 독점권을 보호하여 그 사람의 개인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나아가 그 발명품으로 인한 사회의 발전과 복지 극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입니다.

지적 재산권에도 수 많은 종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종류로는 자신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 (Copyright),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떠한 발명품을 보호하는 특허권 (Patent),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림, 디자인이나 소리, 노래 또는 음악 등을 보호하는 상표권 (Trade Mark), 그리고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비지니스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영업비밀 (Trade Secret)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첫째, 인간의 뇌에서 창조되어 나온 창작물이라는 점이며, 둘째, 앞서 말한 개인재산 (Personal Right)에 해당된다는 점, 셋째, 그들의 독점권을 보장하는 성격의 권리라는 점이고, 넷째, 모두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일시적인 (Temporal) 권리라는 점입니다.

모든 지적 재산권은 법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사라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권리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독점권을 부여하여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나 기업이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권리들에게 개인재산이라는 법적인 성격을 부여하여 이것을 누군가 침해하였을 경우 법적인 민사소송을 통해 그것을 바로잡고, 벌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 많은 과학자들과 예술가, 작가들은 자신의 발명품이나 창작물들이 이렇게 법으로 보호된다는 것을 알고 마음편히 새로운 것을 만들고, 또 그것을 대중과 공유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아름다움 또 다른 이유입니다. 개인이 소유한 어떠한 것을 자신 마음대로 평화롭게 사용하고 즐기는 것은 법이 인간에게 부여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전기라는 것을 처음 발명한 토머스 에디슨 (Thomas Edison)이 그것을 전 세계 모든이들과 공유하지 않고 자신만 사용하다 죽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아직도 양초에 의지하여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적재산권법은 바로 이러한 과학자나 예술가들이 이러한 자신들만의 아이디어나 창작물, 발명품들을 세상과 공유하는 것을 격려하고 북돋는 법인 것입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Barrister)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오니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법정 변호사)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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