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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40주 - 지적 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침해 소송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06-05 10:14:52
  • 수정 2018-09-26 14: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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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날 근대 산업에서 지적 재산권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기업들이 만들고 창작해 낸 기술이나 디자인이 곧 이익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2012년 삼성전자와 애플..
오늘날 근대 산업에서 지적 재산권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기업들이 만들고 창작해 낸 기술이나 디자인이 곧 이익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2012년 삼성전자와 애플 (Apple)의 지적 재산권 소송은 사실 간단한 디자인과 관련된 소송이었습니다. 애플은 당시 삼성전자가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 탭이 자신들이 소유한 특허 디자인을 침해하고, 무단으로 복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은 당시 아이패드라는 태블릿을 출시하여 높은 매출과 이익을 달성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애플의 효자 상품을 그대로 베낀듯한 삼성 갤럭시 탭이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 (Market Share)을 빼앗아 가는 것을 못마땅해 했던 것입니다.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User)의 관점에서 바라본 두 제품의 유사성입니다. 2012년 영국 고등법원 판례 Dyson v Vax (다이슨 v 박스)에서 법원은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말하는 제품이 실제 등록된 특허상품과 겉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비슷한지에 따라 침해 여부에 대한 판가름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특허관련 소송은 판사가 눈으로 바라본 후 결정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에게도 흥미진진한 분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말한 Samsung Electronics v Apple Inc (삼성전자 v 애플, 판례번호 [2012] EWHC 1882 (Pat))에서 법원은 객관적인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갤럭시 탭은 아이패드보다 두께가 비교적 많이 얇고, 또 제품의 모서리가 애플의 아이패드보다 비교적 덜 둥글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눈으로 보고 판단해본 결과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었습니다.

판결문이 나온 후 애플은 6개월간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개 사과문을 올려야 했습니다. 특허권을 침해한 적이 없는 삼성을 소비자들로 하여금 특허권을 침해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고, 따라서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호감도와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2011년 영국 대법원 판례인 Lucasfilm v Ainsworth (루카스필름 v 에인스워스)은 저작권 (Copyright)과 관련된 소송이었습니다. 루카스필름은 1977년 처음 제작된 후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상업적 성공을 이룬 영화 스타워즈 (Star Wars) 시리즈를 만든 유명 영화사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에인스워스가 스타워즈 시리즈의 상징적인 캐릭터인 Stormtrooper (스톰트루퍼)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만든 장난감을 팔아 상업적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논쟁은 해당 캐릭터 디자인이 지적재산권법 상 "조각품" (Sculpture)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관련법령 제1조 (1)(a)항에 의하면 "조각품"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지적 재산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지만 "조각품"이 아닌 창작물은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디자인물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복제되어 상업적으로 팔리고 있다는 점, 특히 예술적인 "조각품"은 세상에 한 점밖에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데 해당 디자인물은 한 점 이상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조각품"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지적 재산 (IP)과 관련된 소송이 재미있는 이유는 법리와 관련된 논쟁을 해야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사실관계 (Facts)와 관련된 논쟁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세상에 창작물은 많고, 이는 곧 그만큼 다양한 아이디어와 작품, 창작물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Barrister)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오니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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