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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건강보험 의무 가입…도덕적 해이 막는다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06-12 15: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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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을 낳았던 외국인들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등 ..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을 낳았던 외국인들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등 제재도 가해진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해 일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단기간 적은 보험료만 내고 고액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자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7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현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한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난민 인정자와 달리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던 인도적 체류허가자도 근로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수준도 높아진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보험료 이상이 부과된다. 다만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의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유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매겨진다. 보험료 일부가 경감되는 유학, 종교 등 체류자격 외에 난민,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해준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각종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의 제재 조치도 취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를 공유해 체납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제한하고 체납 후 재입국한 경우 외국인 등록 신청 시 체류기간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관련법이 국회 계류 중이다. 지금까지는 국내 재산이 없는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지금까지는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없었다.

이 밖에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또는 근로관계 종료 즉시 자격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정보 연계를 강화해 외국인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후에도 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진료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증을 빌려준 사람 등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강화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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