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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42주 - 승소와 자산회수 (Asset Recovery)의 원리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06-19 10:10:30
  • 수정 2018-09-26 14: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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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주 칼럼에서 우리는 법의 힘을 빌려 잃어버린 자산을 회수하는 방법들을 논해 보았습니다. 그 중 법에서 "핵무기" (Nuclear Weapon)라고 알려진 ..
지난주 칼럼에서 우리는 법의 힘을 빌려 잃어버린 자산을 회수하는 방법들을 논해 보았습니다. 그 중 법에서 "핵무기" (Nuclear Weapon)라고 알려진 절차중 한가지인 "마레바형 금지명령" (Mareva Injunction)은 정식 소송절차를 밟기도 전에 진행 가능한 절차로, 소송의 상대가 재판이 끝나기 전 자신의 자산을 은닉 또는 도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법의 힘을 빌려 진행 가능한 자산회수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회수 가능한 자산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 및 판단일 것입니다. 가끔 마레바형 금지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자산을 동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산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는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소송 및 변호사 비용에만 큰 돈을 지출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자산은 회수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는 답답한 상황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통 원고측이 마레바형 금지명령 절차를 밟기도 전에 이미 횡령 또는 불법으로 빼앗긴 자산이 상대방에 의하여 탕진되었거나 외국으로 도주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회수할 자산의 행방이 불분명해졌다고 하여 자산을 회수할 방법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의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마레바형 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자산을 동결하였음에도 당장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어 더욱 오랜 시간에 걸쳐 자산을 회수해야 한다는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진행하는 또 다른 전략적 절차가 있는데, 바로 "노리치 파마칼" (Norwich Pharmacal) 명령입니다. 노리치 파마칼 명령이란 바로 소송의 상대가 아닌 제3자로부터 소송의 상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상대방의 은행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이나 대리인 등 상대방의 자산에 대한 정보를 갖고있는 제3자들로 하여금 그 해당 정보를 강제로 원고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으로, 때로는 "제3자 사실공개 명령" (Third-Party Disclosure)이라고도 합니다.

누군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 그 상대에게 돈이 있는지, 또는 아직 은행에 자산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절차로, 앞서 말한 마레바형 명령보다도 먼저 진행 가능한 자산회수의 절차 중 하나인 것입니다. 이렇게 노리치 파마칼 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은행 정보를 받아본 후, 자산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계속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으므로, 추가 법적인 조치를 중단하고,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리치 파마칼 명령은 1974년 판례인 Norwich Pharmacal Co. v Commissioners of Customs and Excise (노리치 파마칼 v 세무장관, 사건번호: [1974] AC 133)에서 유래된 일종의 법원명령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 자주 사용되는 자산회수 절차의 일부입니다. 해당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로 "언뜻 보기에 증거가 확실한 사건"인지에 대한 법원의 고려입니다. 이는 법률용어로는 "Prima Facie Case"라고 하는데, 바로 현재로서 보기에 증거가 충분하고,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건을 일컫는 말입니다. 법원은 원고 측에서 제공하는 증거들을 살펴본 후, 그 증거가 확실하다고 보여지는지를 판단합니다.

두번째는 바로 해당 명령을 이행할 제3자가 그 사건에 어느정도 연루가 되어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제3자를 상대로 노리치 파마칼 명령을 받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원고가 돈을 보낸 상대방의 계좌를 담당하는 은행이나, 또는 상대방 명의의 계좌가 존재한다고 보여지는 은행을 상대로만 법원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고려되는 부분은 바로 오로지 노리치 파마칼 명령만이 해당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경로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만일 법원의 노리치 파마칼 명령없이 원하는 상대방의 계좌정보나 자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면 법원은 제3자를 상대로한 노리치 파마칼 명령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리에 의거하여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켰다면 노리치 파마칼 명령을 받아 상대방의 자산 상태를 알아볼 수 있으며, 이 역시 법을 이용한 자산회수 절차 중 중요한 일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끔은 승소보다 중요한 것이 자산 회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이며, 이는 곧 소송의 비용을 절감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다음주에도 다양한 자산회수의 방법들에 대하여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Barrister)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오니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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