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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 제도 확대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07-03 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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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는 오는 7월2일부터 현재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과 김포공항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서 시행 중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 제도를 제주출입국·..
법무부는 오는 7월2일부터 현재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과 김포공항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서 시행 중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 제도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 제도란 당일 출국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당일 발권수속을 마치고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에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을 미리 신청하면 출국 후 희망하는 주소지로 우편 송부하여 주는 제도다. 예전에는 사실증명 발급을 위해 가족 등이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갖고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나 시·군·구 등 자치단체를 방문해야 했으나, 사전예약 제도를 이용하면 출국 당일 신청한 후 주소지에서 사실증명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었다.

사전예약 제도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여권, 당일 탑승권을 제시하고 신청서, 희망 국내 주소지가 적힌 등기용 우편봉투, 2000원 상당 수입인지를 제출하면 출국한 다음날 희망 주소지로 발송한다.

신청 장소는 우선 인천공항은 1터미널 출국장 3층 출입국서비스센터와 2터미널 출국장 2층 출입국서비스센터다. 김포공항은 공항 청사 2층 출입국민원실이다. 제주공항은 공항 청사 3층 민원실이다. 김해공항은 공항 청사 2층 출국사무과다.

우편봉투는 출국 당일 항공사 발권수속을 마친 후 국내 주소와 수취인을 기재하고 우표(등기)를 붙여 제출해야 하며 해외 발송은 불가능하다. 심야 항공편 탑승의 경우 발권수속 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발송된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수취인 주소지 관할 우체국에서 3개월 보관 후 폐기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 제도 운영기관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확대됨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등 지방 공항을 이용하는 국민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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